1919. 3. 1 평남 (平南) 진남포부 (鎭南浦府) 에서 이승훈 (李昇薰) 임치정 (林蚩正) 등과 직결되어 광무황제 (光武皇帝) 인산일 (因山日) 을 독립만세시위 거사일 (擧事日) 로 정하고 이승훈 (李昇薰) 의 연락에 따라 평양 (平壤) 으로 가서 윤원삼 (尹愿三) 으로부터 독립선언서 (獨立宣言書) 500여매를 받아가지고 진남포 (鎭南浦) 로 돌아와서 대소 태극기 (大小太極旗) 를 만들어 준비하였다가 이날 감리교회 (監理敎會) 광장에 모인 500여 군중과 함께 봉도식 (奉悼式) 을 거행한 후 경찰서 (警察署) 를 습격하다가 피체 (被逮) 되어 징역 2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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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체(被逮) : 남에게 붙잡힘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평남 진남포(鎭南浦) 사람이다.
1919년 3월 1일 진남포에서의 독립만세 시위운동은 기독교 감리교회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그는 이승훈(李昇薰)·임치정(林蚩正)·김정민(金正民)과 당시 삼숭학교장(三崇學校長)이었던 홍기황(洪基璜) 등이 주도한 독립만세운동에 참가하여 광무황제(光武皇帝) 인산일을 기하여 만세운동을 벌이기로 결의하고 준비를 서둘렀다.
이때 이승훈으로부터 평양(平壤)에 있는 윤원삼(尹愿三)을 만나라는 전보를 받고 급히 평양으로 가서 윤원삼을 만나 독립선언서 500여매를 받아 가지고 진남포로 돌아오자 즉시 거사준비를 서둘러 '대한독립'이라는 큰 기와 태극기를 만들어 신흥동(新興洞) 감리교회 앞 광장에 모인 500여명의 군중에게 배포하고 이들과 함께 경찰서를 포위하며 시위를 전개하다가 붙잡혔다.
이해 평양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및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아 공소하였으나 7월 10일 평양복심법원에서 기각되고, 다시 9월 25일 고등법원에서도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2권 400∼402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806∼8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