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0. 6월 중국 (中國) 동삼성 (東三省) 유하현 (柳河縣) 에 본부 (本部) 를 둔 조선독립단원 (朝鮮獨立團員) (대한독립단 (大韓獨立團) 인듯함)장 (長) 진규환 (陳奎煥) 의 지령 (指令) 을 받은 최익채 (崔益采) 의 권유 (勸誘) 로 독립단 (獨立團) 에 가입 (加入) 하고 이규남 (李奎南) 정관시 (鄭寬時) 김연승 (金連昇) 등을 포섭 (包攝) 하여 군자금 모집 (軍資金募集) 협조 (協助) 를 촉구 (促求) 하는 한편 최익채 (崔益采) 에게는 군자금 (軍資金) 모집 (募集) 에 필요 (必要) 한 무기 (武器) 를 조달 (調達) 하여 보내라는 서신 (書信) 을 작성 (作成) 발송 (發送) 하려다가 피체 (被逮) 되어 징역 1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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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체(被逮) : 남에게 붙잡힘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강원도 횡성(橫城) 사람이다.
1920년 6월 중국 동삼성(東三省) 유하현(柳河縣)에 본부를 둔 조선독립단(대한독립단인 듯함)장 진규환(陳奎煥)의 지령을 받은 최익채(崔益采)의 권유를 받아 단에 가입하였다. 그는 강원도 횡성군(橫城郡) 수남리(水南里)에 거주하는 이규남(李奎南)과 동군(同郡) 정곡면(井谷面)에 거주하는 김연승(金連昇), 송근면(松根面)에 거주하는 정관시(鄭寬時) 등을 포섭하여 독립국(대한민국임시정부를 뜻함)가입과 군자금 모집에 협조하라는 서면을 작성하는 한편 최익채에게는 군자금모집에 필요한 무기와 대원을 보내달라는 서신을 작성 발송하려다가 일경에게 붙잡혔다.
1920년 12월 13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제령(制令) 제7호 위반으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10집 682∼68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