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경남 합천(陜川) 사람이다.
1919년 3월 20일 합천군 대병면(大幷面) 창리(倉里)에서 임상종(林尙鍾)을 중심으로 권영두(權寧斗)·권중박(權重璞)·정시권(鄭時權)·권양희(權良熙)·송헌기(宋憲基) 등과 함께 창리 장날을 기하여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거사하기로 협의하고, 3월 초순경에 임상종이 서울에서 가져온 독립선언서를 등사하며 태극기를 만드는 등 준비를 서둘렀다. 장날인 3월 20일 미리 마을을 순회하면서 규합한 동지들과 장터에 모인 4,000여명의 시위군중을 주도하며 독립만세를 고창하고 시위를 벌였다. 군중의 기세는 독립만세의 우렁찬 함성과 함께 폭발하여 이를 저지하기 위해 나온 일군경의 총격에도 굴하지 않고 주재소로 달려가 문서와 기물을 파괴하며, 격렬하게 시위를 전개하다가 동지들과 함께 붙잡혔다.
이해 9월 15일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공소하였으나 10월 27일 대구복심법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327∼329면
- 판결문(1919. 10. 27 대구복심법원)
- 합천군지 634·63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