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919 간도에서 국민회를 조직하여 항일운동을 전개하다가 상해임정의 지령으로 총판부 (總辦府) 로 개칭, 그 지부인 독판부 (督辦府) 를 회령에 설치하고 연통제를 조직하여 회령의 관청, 은행, 친일파가를 파괴하려고 무기를 밀송하는 한편 군자금을 모집함 (동아일보 (東亞日報) 1922. 2. 18)
2. 1921 동사실이 발각되어 청진지법에서 3년6월 선고 (동아일보 (東亞日報) 1921. 11. 18)
3. 1922.불복공소 (不服控訴) 하였으나 경성복심원 (京城覆審院) 에서도 3년 6월형을 확정받음(동아일보 (東亞日報) 1922.2.18)
4. 연대미상출옥 후 조선일보 (朝鮮日報) 회령지사 (會寧支社) 기자 (記者) 로 근무
5. 연대미상해삼위 (海蔘威) 로 망명하여 계속 독립운동 하다가 행방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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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21 동사실이 발각되어 청진지법에서 3년6월 선고 (
3. 1922.
4. 연대미상
5. 연대미상
- 출옥(出獄) : 형기를 마치고 감옥에서 석방되어 나옴.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5권(1988년 발간)
함경북도 회령(會寧) 사람이다. 1919년 간도(間島)에서 국민회(國民會)를 조직하여 항일 운동을 전개하다가 상해(上海)의 임시정부 지령에 따라 총판부(總辦府)로 개칭하고 그 지부(支部)인 독판부(督辦府)를 회령(會寧)에 설치하였다. 그리고 국내외를 연결하는 지방행정기관으로서 군자금모집과 통신업무를 실시하기 위하여 마련된 연통제(聯通制)에 따라 그 조직을 회령(會寧)에 설치하고 회령에 있는 관청, 은행 및 친일파 가택을 파괴하려고 무기를 밀송하는 한편 군자금을 모집하여 상해(上海) 임시정부로 수송하였다. 그러나 1921년에 이와 같은 사실이 일본 경찰에 의해 발각됨에 따라 그는 동지 14명과 같이 체포되었으며 1922년 2월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3년 6월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에는 조선일보(朝鮮日報) 회령지국(會寧支局)에서 기자로 근무하였으며 해삼위(海蔘威)로 망명하여 계속적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고 한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68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7권 309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9권 290면
- 한국독립사(김승학) 하권 103면
- 명치백년사총서(김정명) 제2권 133면
- 명치백년사총서(김정명) 제1권 분책 557면
- 한국민족운동사료(중국편)(국회도서관) 7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