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9권(2011년 발간)
이이석은 독립운동을 위한 군자금을 모집하기로 결정하고, 1920년 9월 함북(咸北) 명천군(明川郡) 서면(西面) 서삼동(西三洞) 총 132가호(家戶)에서 1가호(家戶) 당 20전 내지 7원씩을 할당하여 군자금을 징수하였다. 이렇게 징수한 160원은 동년(同年) 9월 7일(음력) 미리 지정된 명천군 동면(東面) 극동령(極洞嶺)에서 동지 3명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이이석은 '정치 변혁을 목적으로 다수가 공동하여 안녕질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일경에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0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10집 1168~1170면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21. 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