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72313
성명
한자 李利錫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2010 훈격 대통령표창
1920년 9월 5일 독립군(獨立軍) 군자금(軍資金) 모집에 응하여 함북(咸北) 명천군(明川郡) 서면(西面) 서삼동(西三洞) 자신의 집에서 최병철(崔秉喆), 김길업(金吉業) 등과 회합, 군자금(軍資金)을 거출함과 동시에 같은 마을 132호로부터 합계 1백 6십원을 거출하여 동월(同月) 7일 군자금을 요청한 독립군(獨立軍)에게 전달하는 활동을 하다가 체포되어 징역 4월 집행유예(執行猶豫) 3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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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9권(2011년 발간)

이이석은 독립운동을 위한 군자금을 모집하기로 결정하고, 1920년 9월 함북(咸北) 명천군(明川郡) 서면(西面) 서삼동(西三洞) 총 132가호(家戶)에서 1가호(家戶) 당 20전 내지 7원씩을 할당하여 군자금을 징수하였다. 이렇게 징수한 160원은 동년(同年) 9월 7일(음력) 미리 지정된 명천군 동면(東面) 극동령(極洞嶺)에서 동지 3명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이이석은 '정치 변혁을 목적으로 다수가 공동하여 안녕질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일경에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0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10집 1168~1170면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21. 6. 24)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도움말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이이석 - 함북 명천(明川) -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대정8년 제령 위반, 정치에 관한 범죄 징역 4월, 다만 집행유예 3년(원판결 취소) 경성복심법원 1921-06-24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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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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