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3권(2017년 발간)
1925년 4월 이후 평북 위원군(渭原郡)과 강계군(江界郡) 일대에서 참의부(參議府) 제2중대원으로 군자금을 모집하고, 일제 경찰과 교전을 벌이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참의부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직속부대로 조직된 무장투쟁단체였다. 참의부 중앙은 제1~5중대ㆍ독립소대ㆍ훈련대의 군사기구와 중앙의회ㆍ민사부 등의 행정기구를 두었다. 남만주의 압록강 대안 지역을 주요 거점으로 하였으며, 관전현(寬甸縣)ㆍ집안현(輯安縣)ㆍ환인현(桓仁縣)ㆍ통화현(通化縣) 등 4개 지역을 관할하였다.
1924년 1월 중국 집안현 충화보(沖和堡)에서 참의부에 입대하여 제2중대에 배속되었다. 1925년 4월 제2중대 소대장 한응권(韓應權) 이하 20여 명의 부대원과 함께 무장한 채 위원군 위원면(渭原面)과 강계군 어뢰면(漁雷面) 일대에서 군자금과 군수물자 등을 모집하였다. 이 과정에서 강계경찰서 수사대와 교전을 치르기도 하였다.
1925년 음력 12월에는 이영만(李永萬) 등과 함께 위원군 발흥곡(發興谷)과 동천리(東川里)에 들어가 다액의 군자금을 모집하여 본부로 귀환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1927년 9월경 체포되었다.
1928년 8월 24일 신의주지방법원(新義州地方法院)에서 이른바 1919년 제령(制令) 제7호 위반, 살인 및 강도죄로 징역 10년을 받고, 평양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다 1934년 10월 23일 출옥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6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 假出獄關係書類
- 東亞日報(1928. 8.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