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6년부터 1919년까지 중국 (中國) 길림성 (吉林省) 유하현 (柳河縣) 삼원포 (三源浦) 에서 부민단 (扶民團) ․한족회 (韓族會) 의 회계 (會計) 및 서기 (書記) 로 활동하였고, 이후 1920년 12월부터 1921년 1월까지 안동현 (安東縣) 과 평안북도 (平安北道) 의주 (義州) 에서 김창곤 (金昌坤) 등과 군자금 모집 및 첩보활동을 벌이다가 신의주 (新義州) 경찰에 체포되어 징역 15년(징역 8년 5월 24일로 감형 (減刑) )을 받고 1928년 9월 28일 가출옥 한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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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출옥(假出獄) : 가석방의 전 용어, 형기가 끝나지 않은 죄수를 일정한 조건하에 미리 풀어주는 것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9권(2011년 발간)
평안북도 용천군(龍川郡) 읍동면(邑東面) 동산동(銅山洞) 출신이며, 1916년부터 1919년까지 중국 길림성(吉林省) 유하현(柳河縣) 삼원포(三源浦)에 거주하면서 부민단(扶民團)과 한족회(韓族會)의 회계 및 서기로 활동하였다.
1920년 12월부터 1921년 1월까지 평안북도 의주군(義州郡) 고관면(古館面) 중곶동(中串洞) 유효화(劉孝華) 집에서 동지 김치련(金致連), 김덕희(金德熙), 김정석(金鼎錫)에게 군자금 모집을 명령하였으며, 안동현(安東縣)에서도 같은 활동을 전개하여 다액의 자금을 획득하였다. 1921년 1월 9일에는 철산(鐵山) 경찰서 관내의 순사를 처단할 목적으로 김창곤(金昌坤) 등에게 권총을 교부하여 백양면(栢梁面) 경찰관 주재소 순사 김의주(金義柱)를 응징하게 하였다.
이후 이용갑은 조선독립공채(朝鮮獨立公債) 모집위원으로 활동하던 중 신의주 경찰에 체포되었으며, 평양지방법원 신의주지청에서 소위 제령(制令) 제7호 위반 등으로 징역 15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假出獄關係書類, 執行指揮書(平壤覆審法院 檢事局, 1921. 5. 19)
- 國外情報:西間島地方 情報 一束(高警 제7122호, 1921. 3. 10) 조선소요사건관계서류
- 西間島地方 情報(秘受3138호-高警제7122호, 1921. 3. 10)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의 部-在滿洲의 部(27)
- 普通報 제6호(關參諜 제77호, 1920. 2. 14)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의 部-在滿洲의 部(14)
- 騎驢隨筆(宋相燾) 275~276면
- 東亞日報(1928. 10. 3)
- 독립신문(1921.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