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3권(2017년 발간)
1921년 음력 12월경 러시아 연해주(沿海州)에서 군정서(軍政署) 대원으로 일제 관공서 공격에 필요한 무기를 운반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가 궐석재판(闕席裁判)에서 징역 10년을 받았다.
1921년 음력 12월 러시아 연해주 시지미에서 군정서 대원 김학섭(金學燮)ㆍ강병관(姜秉官)ㆍ강석훈(姜錫勳) 등과 국내 일본 관공서를 공격하여 무기 및 군수품을 획득하기로 결의하고, 함북 웅기항(雄基港)을 1차 공격 목표로 정했다. 그러나 12월 4일 중국 화룡구(火龍溝)에 도착한 뒤 웅기항 공격에 어려움을 느껴 인근의 신건원경찰관주재소(新乾源警察官駐在所)로 공격 대상을 변경하였다.
1921년 12월 5일 새벽 1시, 신건원주재소 공격에 참여하여 숙사 일부를 파괴하고 일본인 순사를 총살하는 등 전과를 올렸다. 당시 이승준은 이 계획에 동참하여 이때 사용할 무기를 운반하였다.
일제는 주재소 공격에 참여한 군정서 대원들을 모두 체포하지 못한 상태에서 1923년 5월 26일 함흥지방법원(咸興地方法院) 청진지청(淸津支廳)에서 재판을 열었다. 그리고 궐석재판에서 이승준에 대해 이른바 살인죄, 폭발물취체규칙(爆發物取締規則) 위반으로 징역 10년을 선고하였다. 이날 재판에서 체포된 김학섭ㆍ문창학(文昌學)은 사형, 최치능(崔峙能) 등은 무기징역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6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判決文(咸興地方法院 淸津支廳 : 1923. 5. 26)
- 新乾源을 襲擊한 不逞鮮人에 關한 件(1922. 3. 27)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의 部-在滿洲의 部(32)
- 假出獄關係書類
- 東亞日報(1923. 6. 2, 6. 23)
- 獨立新聞(1923. 6. 13)
- 朝鮮日報(1923. 6. 23)
- 每日申報(1923.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