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9년 5월 경 중국 통화현으로 건너가 동지 한족회 (韓族會) 에 가입하고 음력 5월 6일 통화현 합이하 (哈泥河) 신흥학교 (新興學校) 에 입학하여 8월 20일경 졸업하고, 동년 음력 9월 10일경 중국 유하현 삼원포에서 학우단 (學友團) 에 가입하고, 동년 10월 4일경 만주 서로군정서 (西路軍政署) 제2연대 제2대대 제4중대에 편입되어 중국 집안현 대청구, 추피구, 석호구 지방에서 군자금 모집 등의 활동을 하고, 1920년 9월 경 평안북도 강계군 (江界郡) 문옥면 (文玉面) , 삼강면 (三江面) 의 면사무소를 습격하고, 1921년 음력 2월 16일 중대원의 임시회의에서 중대부 (中隊部) 내무반장에 선임되어 활동하던 중 동년 6월 말경 체포되어 1922년 12월 21일 평양 복심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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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이병철은 1919년 5월 경 중국 통화현(通化縣)에서 한족회(韓族會)에 가입하였다. 동년 음력 5월 6일 한족회의 총관 권병무(權秉武)의 권유에 따라 통화현 합니하(哈泥河) 신흥학교(新興學校)에 입학하여 8월 20일경 졸업하였다. 동년 9월 10일(음)경 중국 유하현(柳河縣) 삼원보(三源堡)에서 학우단(學友團)에 가입하였고 10월 4일경 서로군정서(西路軍政署) 제2연대 제2대대 제4중대에 편입되어 집안현 대청구, 추피구, 석호구 지방에서 군자금 모집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병철은 1920년 9월 경 국내로 진공하여 평안북도 강계군(江界郡) 문옥면(文玉面)과 삼강면(三江面) 면사무소를 습격하였으며, 1921년 음력 2월 16일 중대원의 임시회의에서 중대부(中隊部) 내무반장 및 암살대장으로 선임되었다. 동년 6월 말경 통화현 영사관경찰과 교전(交戰) 중에 체포되었다. 1921년 12월 21일 평양복심법원(平壤覆審法院)에서 소위 제령(制令) 위반, 공문서파기(公文書毁棄) 등으로 무기징역(無期懲役)을 받고 약 19년 8개월간 옥고를 치른 후 1941년 2월 11일 서대문형무소(西大門刑務所)에서 가출옥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9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鴨江沿岸地方 不逞鮮人 狀況에 관한 건(1920. 7. 8)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의 部-在滿洲의 部(19)
- 判決文(高等法院:1922. 1. 30)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大正十年中에 있어서 管內 不逞鮮人의 狀況(1922. 2. 24)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의 部-在滿洲의 部(32)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297-299면, 제10집 1036-1038면
- 義勇隊 組織 內容에 관한 건(1921. 7. 5)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의 部-在滿洲의 部(28)
- 東亞日報(1921.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