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2권(2016년 발간)
1920년 중국 화룡현(和龍縣)에서 대한국민회(大韓國民會) 경호원(警護員)으로 활동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20년 초 화룡현에서 대한국민회에 가입해 제1남지방경호부(第1南地方警護部) 경호원으로 배속되었다. 1920년 음력 2월부터 음력 8월까지 경호부 제3대대장 이명언(李明彦), 장두양(張斗良), 장남섭(張南燮) 등과 칠도구(七道溝)에 칠동지회(七東支會)·칠서지회(七西支會), 화룡현 사백사(四白社)에 대소지회(大蘇支會)·백운지회(白雲支會)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지회 소속 조선인 190여 명에게 군자금 1,200원을 모집하여 제1남지방부에 전달하였다.
1920년 음력 6월 함북 무산군(茂山郡) 풍계면(豊溪面) 명신동(名臣洞), 음력 9월 3일경 함북 회령군(會寧郡) 망성면 영덕동, 풍의면 남산동 등지에서 군자금을 모집하였다. 1920년 음력 7월 이명언 등과 함께 대한국민회 모연대원 박을팽(朴乙彭)이 체포한 밀정 김응학(金應學)을 사형에 처하기로 결정하고, 김응학을 산곡으로 연행해 형을 집행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12월경 체포되었다.
1921년 9월 30일 함흥지방법원 청진지청에서 이른바 1919년 제령(制令) 제7호 위반, 강도 및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받았다. 1921년 11월 28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공소가 기각되어 경성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5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 獨立新聞(1921. 11. 19)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6) 제10집 728~732면
- 刑事控訴事件簿
- 判決文(京城覆審法院 : 1922. 2. 3)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假出獄關係書類
- 東亞日報(1921. 11. 9)
- 每日申報(1921.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