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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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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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李明彦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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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운동계열 만주방면 포상년도 1995 훈격 애국장
1910년 국치(國恥)용정(龍井)으로 이주 동명학교(東明學校)를 설립하고 민족교육 운동에 종사하였고 1920. 음력(陰曆) 3월 대한국민회(大韓國民會)에 가입하여 동년(同年) 6, 7월 (頃) 제1남지방(南地方) 경호부(警護部) 제 3(大) 파장(派長)으로 만주(滿洲) 화룡현(和龍縣)함북(咸北) 무산(茂山) 등지에서 군자금 모집과 일제 관헌의 밀정(密偵) 김응학(金應學)처단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고 1920. 10. 19 간북(墾北) 남부(南部) 총판부(總辦府) 참사(參事)활동(活動)하다가 일경(日警)피체(被逮)되어 1922.2.3 경성복심법원(京城覆審法院)에서 무기징역(無期懲役)을 받고 옥고(獄苦)순국(殉國)한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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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3권(1996년 발간)

함북 명천(明川) 사람이다.

1910년 일제의 한국 강점 이후 만주 화룡현(和龍縣) 용정촌(龍井村)으로 이주하면서 동명학교(東明學校)를 설립하여 재만동포의 자제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하였다.

1920년 음력 3월 대한국민회(大韓國民會)의 취지에 동조하여 이에 가입 활동하였다. 그가 가담하여 활동한 이 단체는 1919년 11월 북간도의 연길(延吉)·왕청(汪淸)·화룡(和龍)의 대표들이 모여 조직하였다. 본부는 연길현 춘양향(春陽鄕)에 두었다. 주요 간부는 회장 구춘선(具春先), 부회장 서상용(徐相庸), 참사 최노륜(崔老侖)·이봉우(李鳳雨)·한상우(韓相雨)·정병호(鄭秉浩)·김규찬(金奎燦)·김병호(金秉浩)·진석오(陳錫五), 서무부장 김승국(金昇國), 재무부장 유찬희(柳讚熙), 총무·재정검사위원 김윤덕(金允德)·김치도(金致道)·박용극(朴容極) 등을 들 수 있다.

이명언이 참여한 대한국민회는 북간도 4개현에 거주하고 있는 40만 한국인들을 기반으로 하여 조직된 단체로서 그 지회만도 80여 개소에 이르렀다. 이러한 대한국민회는 백초구(百草溝)·국자가(局子街)·용정촌(龍井村)·두도구(頭道溝) 등의 상업 지역과 주요 도시 등을 주요 거점으로 삼았다. 아울러 대다수 구성원이 기독교 신자였으므로 기독교도들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 등지에 기본 조직을 갖고 있었다.

한편 대한국민회에서는 군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따로 군사회를 두었는데 주요 간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사령관 안무(安武), 부관 최익룡(崔翊龍), 제1중대장 조권식(曺權植), 제2중대장 임병극(林炳極), 향관 허동규(許東奎), 김석두(金石斗), 군무위원 이원(李園)·마룡하(馬龍河)·최기학(崔起鶴)·마천룡(馬天龍) 등이었다.

이명언은 이 대한국민회에서 제1 남지방(南地方) 경호부 제3대(隊) 파장(波長)으로 활동하였다. 그는 1920년 음력 5월까지 동 지방 화룡현 7도구(道溝) 4개동에서 주민들로부터 독립운동자금 1천 2백원을 모집하여 국민회 본부에 보냈다. 그리고 동년 8월경까지 화룡현 7도구 내에서 국민회 지회를 설치하고 수 명의 동지와 함께 군자금 모집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한편 이명언은 1920년 6월 중 동지 수명과 함께 함경북도 무산군(茂山郡) 풍계면 명망동 강치근(康致根) 집에서 그 동리 강윤병(康潤柄)에게 권총을 보이며, 간도까지 동행할 것을 요구하고 불응하면 사살하겠다고 하였다. 이어서 강윤병을 화룡현 합화사(合化社) 심포동(深浦洞) 남자익(南子益)의 집으로 연행하여 그로부터 현금 70원 및 3백 30원을 교부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았다. 아울러 동년 음력 7월경에는 장두량(張斗良) 외 수명과 함께 함북 부평군 청암면 직학동에서 방낙선(方洛先)에게 권총을 보이며 독립운동 자금을 제공하지 않으면 살해하겠다고 하고 1천원을 제공하겠다는 서약서를 받았다.

또한 동년 7월 중에 이민준(李民俊)과 함께 간도 화룡현 회백사(回白社) 소소동(小蘇洞) 박을팽(朴乙彭)의 집에 모여 일본관헌의 밀정인 김응학(金應學)을 살해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였다.

또한 이명언은 1920년 10월 29일 동만주에 있는 재간북대한의민회(在墾北大韓義民會)·재간대한신민단(在墾大韓新民團)·재간대한광복단(在墾大韓光復團)·재간대한국민회(在墾大韓國民會)가 연합하여 상해 임시정부의 지휘 감독을 받는 총판부(總辦府)를 조직하자, 이에 가담하여 북간도 연길·화룡·액목(額穆) 등지를 관할하는 남부총판부(南部總辦府)의 참사로서 일하다가 일경에게 체포되었다.

그리하여 1921년 9월 30일 함흥지방법원 청진지청에서 소위 제령 제7호 위반, 강도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받고 공소하였으나, 경성복심법원(京城覆審法院)에서 기각,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르던중 경성 감옥에서 옥사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명치백년사총서(김정명) 제1권 분책 532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10집 728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14집 965면
  • 한국독립운동사(문일민) 317·318·4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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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이명언 - 함북 명천(明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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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강도살인 원판결중피고에관한부분취소, 무기징역 경성복심법원 1922-02-03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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