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2권(2016년 발간)
1919년 황해도 수안군(遂安郡)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르고, 1926년 중국 길림성(吉林省) 화전면(樺甸縣)에서 고려혁명당원으로 활동하다 체포되어 두 번째 옥고를 치렀다.
1919년 3월 3일 수안군 수안면에서 오관옥(吳觀玉)·한진석(韓眞錫) 등과 함께 군중을 이끌고 수안헌병분대(遂安憲兵分隊) 앞에서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헌병분대장에게 조선의 독립과 헌병 분대를 해산할 것을 요구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었다. 1920년 11월 21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ㆍ소요(騷擾) 및 가택침입죄로 징역 2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1926년 음력 2월 17일 중국 길림성 화전면 미자하(味子河)로 망명하였다. 같은 해 음력 3월 화전현에서 최동희(崔東曦)의 권유로 고려혁명당(高麗革命黨)에 입당하였다. 그리고 조태학(趙泰學)ㆍ오병선(吳炳善)ㆍ김윤배(金允培) 등과 제2포(胞)를 조직하였고, 길돈철도(吉敦鐵道) 송화강(松火江) 공사장에 전영향(田英鄕)ㆍ김윤배 등과 함께 제6포를 조직했다.
1927년 음력 1월 7일 고려혁명당 비서(秘書) 이인보(李仁甫)와 당원인 이승복(李承福)·장재현(張載鉉) 등의 협의에 따라 이동욱은 국내로 파견되었다. 이튿날인 8일 하얼빈을 출발해 10일 서울에 도착해서 동지 규합과 천도교 교단 등과 연계 활동을 추진하다가, 같은 해 2월 17일 상춘원(常春園)에서 동대문경찰서 경찰에 체포되었다.
1928년 4월 20일 신의주지방법원에서 이른바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으로 징역 3년을 받고 경성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5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判決文(京城覆審法院 : 1920. 11. 22)
- 決定書(高等法院 : 1920. 3. 22)
- 判決文(京城地方法院 : 1920. 8. 7)
- 刑事控訴事件簿
- 判決文(新義州地方法院 : 1928. 4. 20)
- 每日申報(1920. 11. 3, 11. 8, 11. 25, 1928. 3. 21, 4. 22, 5. 17, 10. 9, 10. 20)
- 東亞日報(1927. 2. 20, 2. 21, 2. 25, 6. 10, 9. 15, 11. 2, 11. 3, 11. 4, 1928. 3. 21, 4. 22, 10. 20, 1930. 4. 10)
- 朝鮮日報(1927. 2. 20, 2. 22, 1930. 4. 11)
- 中外日報(1928. 2. 9, 1930. 4. 10)
- 高麗革命黨員 李東郁 逮捕의 件(1927. 2. 18) 思想問題에 관한 調査書類(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