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이규준은 신흥무관학교(新興武官學校)를 졸업한 후 숙부(叔父)인 대한민국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 재무총장(財務總長) 이시영(李始榮)의 지시로 1920년 음력 8월 국내로 들어와 12월부터 충남(忠南) 홍성군(洪城郡)의 김용대(金容大)·최기(崔璂) 등을 대상으로 독립자금을 모집하다 체포되어 공주지방법원(公州地方法院)에서 소위 제령(制令) 제7호 위반으로 징역(懲役) 2년을 받고 함흥형무소(咸興刑務所)에서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8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豫審終結決定(公州地方法院:1921. 4. 15)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10집 32~33면
- 北京 在留 朝鮮人의 槪況(1927. 5. 22)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일본의 한국침략사료총서(국사편찬위원회) 제25권
- 식민지시대 한인 아나키즘 운동사(박환, 2005) 64, 75면
- 排日鮮人의 狀況 等 報告의 件(1918. 04. 12)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의 部-在滿洲의 部(6)
- 동아일보(1921.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