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1권(2014년 발간)
1919년 중국 장백현에 설립된 대한독립단 장백지단에 가입하여 장백현과 함
북 성진군 일대에서 독립운동자금을 모집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19년 4월 유하현(柳河縣) 삼원보(三源堡)에서 한말 의병장 출신인 박장호(朴
長浩)·조맹선(趙孟善) 등이 대한독립단(大韓獨立團)을 결성하고, 음력 6월 말경
장백현(長白縣)에 장백지단(長白支團)을 설립하자 장백지단에 가입하여 임시 모
집원으로 임명되어 독립자금 모금을 담당하였다. 그리하여 음력 윤 7월 15일부
터 8월 7일경까지 장백현 일대과 함북 성진군(城津郡) 등지를 다니며 독립운동
자금 295원을 재무원 박기윤(朴基潤)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독
립단 지방단장을 빙자한 유일우(劉一憂)와 장남 유목(劉睦) 이 헌병대에 밀고하
는 바람에 단원 8명과 함께 체포되었다.
1919년 11월 11일 함흥지방법원에서 소위 대정(大正)8년제령(制令)제7호 위반
으로 징역 2년을 받고 공소하였으나, 1919년 12월 8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기각되어 다시 상고하였다. 1920년 1월 17일 고등법원에서도 상고가 기각되어 약 1년
3개월 15일 동안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2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高等法院:1920. 1. 17)
- 刑事控訴事件簿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12. 8)
- 獨立新聞(1920. 1. 17)·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6, 1978) 제10집 973, 978~983면, 제14집 98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