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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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安載植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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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만주방면 포상년도 2012 훈격 애족장
1919년 중국(中國) 봉천성(奉天省)에서 대한독립단(大韓獨立團) 장백지단(長白支團)에 가입하여, 동년(同年) (陰) (閏) 7월 15일경부터 동년(同年) (陰) 8월 7일경까지 임시모집원이란 직명 하에 동지(同地)함경북도(咸鏡北道) 성진군(城津郡)에서 독립운동 자금을 모집하였다가 체포되어 징역 2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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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1권(2014년 발간)

1919년 중국 장백현에 설립된 대한독립단 장백지단에 가입하여 장백현과 함

북 성진군 일대에서 독립운동자금을 모집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19년 4월 유하현(柳河縣) 삼원보(三源堡)에서 한말 의병장 출신인 박장호(朴

長浩)·조맹선(趙孟善) 등이 대한독립단(大韓獨立團)을 결성하고, 음력 6월 말경

장백현(長白縣)에 장백지단(長白支團)을 설립하자 장백지단에 가입하여 임시 모

집원으로 임명되어 독립자금 모금을 담당하였다. 그리하여 음력 윤 7월 15일부

터 8월 7일경까지 장백현 일대과 함북 성진군(城津郡) 등지를 다니며 독립운동

자금 295원을 재무원 박기윤(朴基潤)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독

립단 지방단장을 빙자한 유일우(劉一憂)와 장남 유목(劉睦) 이 헌병대에 밀고하

는 바람에 단원 8명과 함께 체포되었다.

1919년 11월 11일 함흥지방법원에서 소위 대정(大正)8년제령(制令)제7호 위반

으로 징역 2년을 받고 공소하였으나, 1919년 12월 8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기각되어 다시 상고하였다. 1920년 1월 17일 고등법원에서도 상고가 기각되어 약 1년

3개월 15일 동안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2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高等法院:1920. 1. 17)
  • 刑事控訴事件簿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12. 8)
  • 獨立新聞(1920. 1. 17)·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6, 1978) 제10집 973, 978~983면, 제14집 983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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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안재식 - 함북 성진(城津) -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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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 1920-01-17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공소 기각 경성복심법원 1920-01-17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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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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