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2권(2016년 발간)
1919년 평북 용천군(龍川郡)에서 독립단원으로 군자금을 모집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19년 12월경 평북 용천군 봉수동(鳳毛洞)에서 독립단원이 되어 군자금을 모집하다 체포되었다. 1920년 4월 20일 평양복심법원에서 이른바 1919년 제령(制令) 제7호 위반과 강도죄로 징역 5년을 받고 평양형무소와 신의주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다 1924년 9월 7일 출옥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5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東亞日報(1924. 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