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4년 4월 임시정부 산하 남만주 독립군단을 통일하자는 선언서에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2권(2016년 발간)
1922~1927년 중국 길림성(吉林省) 집안현(輯安縣) 등지에서 대한통의부(大韓統義府), 참의부(參議府) 대원 등으로 활동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22년 음력 1월 25일 집안현에서 대한통의부에 입대하여 제1중대 제1소대 대원으로 편입되었다. 같은 해 음력 8월 문학빈(文學彬) 중대에 배속되어 11월 평북 강계군(江界郡) 고산진(高山鎭) 경찰주재소를 공격하고 군자금을 모집하였다. 1923년 5월 28일경에는 동지들과 함께 권총을 휴대하고 평북 위원군(渭原郡) 봉산면(鳳山面) 호안동(湖安洞)에서 군자금을 모집했다. 같은 해 6월 평북 강계군에서 일본수색대와 교전하여 일본 순사 2명과 밀정을 사살하고, 우편소를 공격하였다. 이어 11월 14일에는 일제 경찰수색대와의 교전에서 혁혁한 전과를 올려 참사(參事)로 승급하였다.
1924년 3월 위원군 밀산면(密山面) 일대에서 독립사상 선전과 밀정 1명을 처단하고 군자금 1천 원을 모집하였다. 1924년 4월에는 남만군인 대표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견고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요 본분이라는 취지 아래 임시정부 산하에서 대업(大業)을 완성하자는 취지의 선언서에 대한통의부 제1중대를 대표해 서명하였다. 같은 해 5월 대한통의부 의용군 1~3중대 등은 임시정부 직속부대임을 표명하고 참의부로 개편되었다.
1925년 제2중대 대원들을 이끌고 위원군 지역에 출동하여 밀정을 총살하고, 군자금을 모집하였다. 1927년 12월경 집안현 대청구(大淸區)에서 중국 관헌에 체포되었다.
1929년 6월 10일 신의주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으로 징역 13년을 받고, 같은 해 8월 31일 평양복심법원에서 공소가 기각되어 경성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5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 假出獄關係書類
- 獨立新聞(1923. 12. 26, 1925. 5. 5)
- 時代日報(1924. 5. 21)
- 每日申報(1927. 10. 18, 1928. 1. 13)
- 東亞日報(1927. 10. 17, 1929. 8. 31)
- 新韓民報(1927. 11. 10)
- 中外日報(1928. 11. 21)
- 朝鮮日報(1929. 8. 31)
- 南滿統義府軍隊의 宣言文 및 警告文 送付의 건(1924. 5. 22)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의 部-在滿洲의 部(39)
- 不逞鮮人團의 統一運動에 관한 건(1924. 6. 5)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의 部-上海假政府(5)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6) 제10집 928면
- 독립운동사료(국가보훈처 수집자료) 중국편(10) 147면, 11 132면
-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국사편찬위원회, 2006) 제9권 108, 109, 1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