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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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方周翼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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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2015 훈격 애족장
1915년 음력(陰曆) 11월 5일 함남(咸南) 단천(端川)에서 자립단(自立團)에 가입하여 활동하다 체포되어 징역 1년 6월을 받고, 1921년 대한독립군비단(大韓獨立軍備團) 단원(團員), 대한민국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 함남교통국(咸南交通局) 참사(參事), 단천청년회(端川靑年會) 수하면지회(水下面支會) 평의부장(評議部長)으로 활동하다 체포되어 징역 2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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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2권(2016년 발간)

1915년 함남 단천군(端川郡)에서 자립단(自立團)을 조직하여 활동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르고, 1921년 대한독립군비단(大韓獨立軍備團) 단원, 대한민국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 함남 교통국(交通局) 참사(參事), 단천청년회(端川靑年會) 수하면지회(水下面支會) 평의부장(評議部長)으로 활동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15년 음력 8월 중 함남 단천군에서 최석희(崔錫熙)ㆍ이홍용(李洪容) 등과 함께 자립단이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하기로 결의했다. 1915년 음력 9월 15일 단천군 외문리(外門里)에서 대한제국의 광복을 목적으로 한다는 맹약서(盟約書, 자립단 規則書)를 작성하고 동지를 규합하기로 결정했다. 같은 해 음력 11월 5일 단천군 수하면(水下面) 하농리(下農里) 장암촌(長岩村)에서 자립단의 맹약 가입, 임원 선정 등을 협의하다 체포되었다. 1916년 3월 14일 함흥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받고 공소했지만, 같은 해 4월 17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1921년 대한민국임시정부 함남교통국 참사, 단천청년회 수하면지회 평의부장, 대한독립군비단원 등으로 대한독립군비단 단천지단과 군자금 모집 확충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었다. 1921년 6월 28일 함흥지방법원에서 이른바 1919년 제령(制令) 제7호 위반으로 징역 2년을 받고 다시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覆審法院 : 1916. 4. 17)
  • 刑事控訴事件簿
  • 每日申報(1916. 3. 19, 4. 2, 1921. 6. 23)
  • 新韓民報(1916. 4. 27)
  • 朝鮮日報(1921. 4. 29)
  • 大韓獨立軍備團員檢擧(1921. 5. 6) 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3)
  • 朝鮮獨立運動(金正明, 1967) 제1권 분책 582면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3, 1978) 제7집 1291, 1320, 1328면, 제14집 945, 960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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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방주익 - 함남 단천(端川) 단천 자립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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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공소 기각 경성복심법원 1916-04-17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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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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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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