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9권(2011년 발간)
김헌은 1929년 9월 중국 길림성(吉林省) 하얼빈 성내(城內)에서 고려혁명군결사대(高麗革命軍決死團)에 가입하고, 이듬해 1월 동지에서 군자금 모집 등 조선의 독립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가 체포되었다. 이후 김헌은 소위 제령(制令) 제7호와 치안유지법 등의 위반 혐의로 징역 5년을 받고 복역(服役) 중 옥사(獄死) 순국(殉國)하였다.
정부는 공인의 공훈을 기려 201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東亞日報(1932. 4. 23)
- 判決文(新義州地方法院:1932. 4. 31)
- 假出獄執行 완료의 건 보고(1935.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