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3권(1996년 발간)
평북 구성(龜城) 사람이다.
안국형은 그의 나이 16세에 독립운동을 위해 단신으로 만주로 망명하여 대한통의부(大韓統義府)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그가 활동한 이 단체는 1920년 일제의 간도출병 이후 남만주지역에서 활동하던 독립군들이 보다 효율적인 독립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1922년 8월에 조직한 독립운동단체이다. 안국형이 활동한 대한통의부의 주요 인물로는 총장 김동삼(金東三), 부총장 채상덕(蔡相悳), 비서과장 고활신(高豁信), 민사부장 이웅해(李雄海), 검무부장 최명수(崔明洙), 교섭부장 김승만(金承萬), 선전국장 김창의(金昌義), 군사부장 양규열(梁圭烈), 법무부장 현정경(玄正卿), 사판소장 이영식(李永植), 재무부장 이병기(李炳基), 학무부장 신언갑(申彦甲), 실업부장 변창근(邊昌根), 식산국장 박득산(朴得山), 권업부장 강제하(康濟河), 교통부장 오동진(吳東振), 교통국장 황동호(黃東浩), 참모부장 이천민(李天民) 등을 들 수 있다.
아울러 통의부 의용군은 이 때 대대, 중대로 편성되었는데, 간부 명단을 보면 제1대대장 강남도(姜南道), 제1중대장 백광운(白狂雲), 제1소대장 김보국(金保國), 제2소대장 전봉도(全奉道), 제3소대장 김기준(金基準), 제2중대장 최석순(崔碩淳), 제1소대장 김전(金田), 제2소대장 이규성(李奎星), 제3소대장 신태봉(申泰鳳), 제3중대장 최시흥(崔時興), 제4중대장 홍기주(洪基柱), 제1소대장 장세룡(張世龍), 제2소대장 김국보(金國輔), 제3소대장 신홍영(申洪永) 등이었다.
그 후 안국형은 정의부(正義府)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이 정의부는 1924년 11월 25일 대한통의부(大韓統義府)·서로군정서(西路軍政署) 등 8개 단체대표 25명이 참가한 가운데 길림(吉林)에서 조직되었다. 정의부는 조직되자 곧 헌장과 선언을 발표하고 아울러 중앙행정위원으로 이탁·오동진(吳東振)·현정경(玄正卿)·김이대(金履大)·윤덕보·김용대(金容大)·이진산(李震山)·김형식(金衡植)·이청천(李靑天) 등을 선임하여 조직을 완료하였다.
또한 정의부를 끌고 나갈 분과위원도 선임하였는데, 자치분과위원 이진산·맹철호(孟喆鎬)·최명수, 군사분과위원 이장녕(李章寧)·조성환(曺成煥)·김철(金鐵), 교육분과위원 이창범(李昌範)·고활신·김동삼, 재정분과위원 김호(金虎)·윤덕보·승진(承震), 생계분과위원 박정조(朴正祚)·김정제(金定濟)·백남준(白南俊) 등이었다. 아울러 부령(府令)으로 명칭공포식, 창립기념일, 기원연호(紀元年號), 공농제도(公農制度), 행정위원회 규칙, 칭호법, 기관보 및 교과서 발간, 행정위원회 결의사항 등을 공포하였다.
안국형이 참여한 정의부는 중앙본부를 처음에는 유하현(柳河縣) 삼원보(三源堡)에 두고 참의부(參議府)의 세력권인 관전현(寬甸縣)·집안현(輯安縣)·환인현(桓仁縣)·통화현(通化縣) 등 4개 현의 일부를 제외한 지역에 10개의 지방총관소(地方總管所)를 설치하였다. 정의부는 이후 본부를 유하현 삼원보에서 화전(樺甸), 길림의 신안둔(新安屯), 반석(盤石) 등으로 옮기면서 1926년 말경에는 17개 지방총관소를 설치하고 봉천성(奉天省)에 살고 있는 한인 1만 7천여 호, 8만 7천 명을 관할하였다.
정의부 단원이었던 안국형은 1928년 9월 1일 정의부 제2중대장 이윤환(李允煥)의 명령을 받은 이진무(李振武)·홍학순(洪學淳)·이원(李園) 등과 함께 요녕성(遼寧省) 토성자(土城子)에 거주하는 밀정 최상진(崔尙鎭)을 사살하였다.
한편 1930년에는 조선혁명군(朝鮮革命軍)에 참여하여 여러번 국내에 진입하여 군자금을 모금하였다. 그리고 동년 봄에는 국민부(國民府) 간부들이 군자금을 낭비하여 신용을 잃게 되자 이진무와 함께 간부들을 죽이고자 흥경현(興京縣)에 갔다가 중국관헌의 방해로 일을 이룰 수가 없었다.
1931년 2월 7일에는 관전현(寬甸縣) 나한구(羅漢溝) 김석영(金錫英)의 집에서 박인홍(朴仁弘)·황세일(黃世日)·최영걸(崔永杰)·전광도(全光道)·조국원(趙國元) 등과 함께 노동자위군(勞動自衛軍)을 조직하였다. 이 때 이진무가 대장을 담당하였고, 음력 4월에는 재만조선인혁명군(在滿朝鮮人革命軍)이라고 개칭하였다. 그리고 동년 10월 4일 군자금을 모집하기 위하여 이해산(李海山)과 함께 평북 구성군에 잠입하기도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다가 일경에 체포되었다.
안국형은 1933년 6월 26일 신의주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 강도, 살인 등으로 무기징역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여하였다.
- 신분장지문원지(경찰청)
- 기려수필(국사편찬위원회) 343∼345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7권 502·503면
- 판결문(1934. 1. 29. 평양복심법원)
- 일제침략하한국36년사(국사편찬위원회) 제8권 901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14집 912면
- 사진:국사편찬위원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