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3권(1996년 발간)
평남 순천(順川) 사람이다.
1919년 상해(上海) 독립단원 김진준(金鎭俊)·장필석(張弼錫)·한국언(韓國彦) 등의 지시로 국내로 진입하여, 다음해 1월 성천(成川) 정현조 집에 방화하고 군자금 모집을 전개하였다. 아울러 면장 김관종(金觀鍾)과 순사 이희춘(李凞春)을 살해하였다.
한편 1920년 9월경 관전현(寬甸縣) 안자구(安子溝)에서는 임시정부 산하의 광복군총영이 결성되었다. 이 단체는 상해임시정부에 파견되었던 이탁(李鐸)이 대한청년단연합회(大韓靑年團聯合會)의 간부와 협의하여 임시정부의 독립군영으로서 보다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전투군단을 육성할 목적으로 대한청년단연합회와 대한독립단 및 한족회(韓族會)를 통합하여 편성한 것이다.
광복군총영의 사령(司令)에는 대한독립단의 조맹선(趙孟善)을 선임하고, 참모장에 이탁, 경리부장에 조병준(趙秉準), 본영 영장에 오동진(吳東振)이 취임하고, 모든 영원(營員)은 임시정부의 군인 신분으로 활동하였다.
광복군총영에서는 총사령부의 본부인 총영 이외에도 국내외 각 도·군에 도영(道營)·군영(郡營), 또는 별영(別營)을 두고자 하였다. 이에 조창룡은 광복군 총영의 대원으로서 1921년 1월 21일에는 성천군 금융조합이사 일본인 구중(求重)을 사살하였다. 그 후 이희도(李熙道)와 함께 황해도 신계군(新溪郡) 등지에 군영(郡營)과 도영(道營)의 설치를 시도하다가, 부하 이영달(李永達)의 밀고로 체포되었다.
이처럼 활발한 항일투쟁을 전개하던 조창룡은 1922년 체포되어 소위 제령 제7호 위반 및 방화·살인 미수·공무집행방해·총포화약류 취체령(取締令) 위반으로 1923년 3월 17일 평양복심법원에서 사형을 받고, 동년 6월 11일 평양형무소에서 사형이 집행되어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 판결문(1923. 5. 10. 고등법원)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5권 272면
- 한국독립사(김승학) 하권 275면
- 동아일보(1922. 1. 18)
- 조선총독부관보(1923.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