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9권(2011년 발간)
송헌은 1919년 3월 평남 중화에서 만세운동에 참여했다가 보안법 위반으로 체포되어 징역 8월을 받았다. 송헌은 이 재판의 상고취지문을 통해서 '금회 독립선언에 참가한 것은 조선민족의 정당한 의무라고 사유하는 바이다. 아(我) 조선은 4,000년의 신성한 방가(邦家)로 아 민족은 2,000만 중(衆)의 민족문화이다. 그러나 이것을 무시하고 민의(民意)가 아닌 한일의 병합을 단행하여 3,000리를 식민지로 삼고 2,000만 구(口)를 노예로 삼은 우금(于今) 10재(載) 이 동안에 민족이 받은 정신상의 고통, 육체상의 손해는 무슨 말로써 진술할 수 있겠는가. 이와 같은 고통은 진실로 아 민족이 감내(堪耐)할 수 없다.'고 하면서 민족의 수난에 대해 비참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
1926년 11월에는 천도교연합회(天道敎聯合會) 간사로 활동 중 류공삼과 함께 수은동사건(授恩洞事件)으로 조사를 받고 석방되었다. 1927년 1월 김봉국 등과 함께 정의부(正義府)·형평사(衡平社) 및 천도교 신자들을 규합하여 중국 길림에서 조직된 비밀결사 고려혁명당(高麗革命黨) 조직에 참여하여 활동하다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체포되어 징역 3년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조선일보(1926. 11. 2, 1926. 11. 9)
- 判決文(新義州地方法院 : 1928. 4. 20)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假出獄關係書類(海州刑務所 : 1932. 4. 16)
- 判決文(高等法院 : 1919. 10. 2)
- 騎驪隨筆(국사편찬위원회) 369면, 371~37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