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9권(2011년 발간)
장재응은 1920년 10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북간도 대한의군부 단원 최병직(崔秉直), 박봉래(朴奉來) 등에게 총기 125정 및 탄환 구입을 알선하였다. 1920년 10월 8일, 김종화(金宗化)로부터 총기와 탄약을 구입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러시아인을 만나 구입 여부를 타진한 후, 9일 오전 7경 김종화, 김낙선(金洛善) 등과 함께 러시아인을 방문하였다가, 11일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1921년 5월 6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정치에 관한 범죄'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으나, 불복하고 상고하여 1921년 6월 18일 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高等法院:1921. 6. 18)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10집 1161~1166면
- 不逞團關係雜件- 朝鮮人의 部-在西比利亞(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