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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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張載鷹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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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노령방면 포상년도 2010 훈격 애족장
1920년 10월 노령(露領) 블라디보스톡에서 김낙선(金洛善)과 함께 대한의군부(大韓義軍府) 단원(團員) 최병직(崔秉直), 박봉래(朴奉來) 등에게 무기구입을 알선하다가 피체(被逮)되어 징역 1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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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9권(2011년 발간)

장재응은 1920년 10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북간도 대한의군부 단원 최병직(崔秉直), 박봉래(朴奉來) 등에게 총기 125정 및 탄환 구입을 알선하였다. 1920년 10월 8일, 김종화(金宗化)로부터 총기와 탄약을 구입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러시아인을 만나 구입 여부를 타진한 후, 9일 오전 7경 김종화, 김낙선(金洛善) 등과 함께 러시아인을 방문하였다가, 11일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1921년 5월 6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정치에 관한 범죄'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으나, 불복하고 상고하여 1921년 6월 18일 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高等法院:1921. 6. 18)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10집 1161~1166면
  • 不逞團關係雜件- 朝鮮人의 部-在西比利亞(11)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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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장재응 - 함북 경성(鏡城) 독립군 총기구입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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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정치에 관한 범죄 징역 1년 6월(원판결 취소) 경성복심법원 1921-05-06 국가기록원
2 판결문 정치에 관한 범죄 상고 기각 원판결 중 피고의 부분을 파훼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 취소 징역 1년 고등법원형사부 1921-06-18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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