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8권(2023년 발간)
함경북도(咸鏡北道) 종성(鍾城) 출신으로 어릴 때 2년간 서당에서 한문을 배웠다. 12세에 부모를 따라 간도 태랍자(太拉子)로 이주하였고, 18세에 노령 수청(水靑)으로 이주하였다. 그 후 포시에트‧추풍(秋風)‧하얼빈(哈爾濱) 등에서 지내다가, 24세에 김좌진의 북로군정서에 입대했다.
북로군정서 분대장으로서 부하 8명을 통솔하여 활동했고 1920년 10월 청산리전투 당시에는 소대장으로 참전하였다. 그 후 노령으로 건너갔다가 이르쿠츠크에서 부대가 해산당하면서 울칸 금광(金鑛)에서 광부로 일했다. 1923년 2월 금광에서 나와 전기회사 화부(火夫)로 종사했다.
같은 해 4월부터 9월까지 블라디보스토크 공산학교에 입학하여 1925년 6월 졸업하였다. 이후 블라디보스토크 노동학교 교사로 재직했고 연해주 수청 파블로카 어업조합에 가입하여 1932년 1월에 조합장이 되기도 했다.
그러던 중 김명하는 국내에 들어가 주요 교통시설을 폭파하라는 정치보안부의 명령을 받았다. 1932년 3월 25일 이학운(李學雲)‧조용규(曺龍奎)‧조재풍(趙載豊)등과 함께 함북 청진으로 들어왔다. 이 과정에서 이학운이 단장, 김명하가 부단장으로 선임되었다.
압록강 철교 등 주요 교통시설을 폭파하고, 재만 일본군의 후방을 교란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들은 군자금 700원과 폭파물 900개, 권총 4정, 탄환 105발 등을 가지고 청진으로 들어왔다. 그러던 1932년 4월 16일 오전 8시경 단장 이학운이 청진경찰서에 검거되어 취조를 받았고, 해변에 묻어두었던 폭파물과 권총이 발견되어 일제 경찰이 조직 검거에 나섰다. 김명하도 4월 16일 오전 11시경 민가에서 체포되었다.
1932년 6월 17일 청진지방법원에서 김명하는 ‘폭발물취체벌칙(爆發物取締罰則) 및 총포화약류취체령(銃砲火藥類取締令)’위반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7월 29일 경성복심법원에 공소를 취하함에 따라 형이 확정되었다.
정부에서는 2022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국사편찬위원회, 2005) 제9권 100면
- 독립신문(獨立新聞)(1921. 2. 25)
- 시보(時報)(1932. 6. 20, 6. 29)
- 조선일보(朝鮮日報)(1932. 6. 22, 6. 23, 6. 30, 7. 23)
- 조선신보(朝鮮新報)(1932. 6. 22, 6. 29)
- 매일신보(每日申報)(1932. 6. 22, 6. 29, 7. 6, 7. 11, 7. 30)
- 동아일보(東亞日報)(1932. 6. 23, 6. 30)
- 신한민보(新韓民報)(1932. 7. 21)
- 사상월보(思想月報)(조선총독부 고등법원 검사국 사상부, 1932) 제2권 제4호 22∼49면
- 가출옥집행제(假出獄執行濟)의 건 보고(함흥형무소장 : 1938. 5. 12)
- 가출옥(假出獄)의 건 구신(具申)(함흥형무소장 : 1938. 5. 5)
- 집행지휘서(執行指揮書)(경성복심법원 : 1932. 7. 28)
- 청진지방법원 제1심 판결(1932. 6. 28)
- 형사사건부(刑事事件簿)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5) 제5권 382∼38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