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1권(2014년 발간)
김병수는 함북 길주군(吉州郡) 양사면(暘社面)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길주군은 함북에서 천도교가 가장 먼저 포교된 장소이다. 천도교 교역자들의 준비로 길주의 3·1운동 시위는 3월 12일 장날을 기하여 시작되었다. 1,000여명의 군중이 모여든 가운데 김용희(金龍洙)의 선언서 낭독이 끝나고 시가행진에 나섰다. 이날 길주에서는 성 밖에서도 미리 연락을 받고 성내로 들어오려던 군중들의 시위가 벌어졌다. 남문 밖에서 5백 명, 서문 밖에서 5백 명이 그 시위에 참가하였다. 이날의 시위에서 10명이 구속되었고, 밤부터 나머지 주도 인물들에 대한 검거가 시작되었다.그 후부터 읍내의 경계가 삼엄하여 시위는 이웃 부락으로 번져 갔다. 13일 밤 8시경, 덕산면(德山面) 일신동(日新洞)에서는 허홍(許鴻)이 주민 30여 명과 같이 높은 산봉우리 위에 올라가서 모닥불을 피워 놓고 북과 징을 치면서 독립만세를 불렀다. 동해면(東海面)에서도 한장희(韓長禧)가 동일학교(東一學校)의 제자들을 이끌고 이날 시위에 나섰다. 14일과 15일에도 큰 시위가 일어났다. 16일의 시위는 전날에 비하여 규모가 좀 줄어들었다. 김병수는 16일 양사면 신풍리(新豊里)에서 동민 60여 명과 만세를 불렀다.
시위 후 체포된 김병수는 1919년 5월 24일 함흥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았다. 그는 상고했으나 경성복심법원과 고등법원에서 각각 기각되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7. 4)
- 刑事控訴事件簿·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2권 760~76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