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김낙현은 1920년 6월 중국 길림성(吉林省) 집안현(輯安縣)에서 한족회(韓族會)에 가입하였다. 한족회는 1919년 1월 서간도 유하현(柳河縣) 삼원보(三源堡)에서 조직된 독립운동 단체였다. 한족회는 서간도지역을 무대로 항일독립운동을 전개해 오던 부민단(扶民團)의 사업을 이어 받아 주변의 자신계(自新契)·교육회 등과 통합하여 설립되었다. 설립초기 한족회는 본부를 삼원보에 두고 총장을 비롯한 간부를 임명하였으며, 서간도 각 주변지역에 지방 총관을 임명하여 이주 한인사회를 관할하며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따라서 집안현에 거주하며 한족회에 가입한 김낙현은 집안현 지방검찰관(地方檢察官)에 임명되어 수특구(受特區) 십리평(十里坪) 및 노일령(老逸嶺) 거주 한인들을 기반으로 독립운동을 펼쳤다. 1919년 6월 18일 김낙현은 검독(檢督)인 장창현(張昌賢)과 검찰 승명호(承明浩) 등과 함께 국내 진입전을 전개하였다. 김낙현과 동지들은 평북 강계군 문옥면 옥동에서 재산가인 김덕목(金德穆)외 5명에게 군자금 수천원을 모금하였다.
그리고 김낙현은 1920년 7월 5일 다시 국내진입전을 계획하고, 동지 2명과 함께 문옥면으로 진입하였다. 김낙현과 동지들은 문옥면 내 삼강(三江)주재소 습격계획을 세우고 총격전을 벌였다. 이들의 공격에 숫적으로 우세한 일경들도 강하게 반격해 와 큰 성과를 얻지는 못하였다. 1920년 9월 6일에는 문옥면으로 재차 진입해 문옥면사무소를 습격하여 군자금 150여원을 모금하고, 비치된 모든 서류를 불태워 버린 후 면사무소 자체도 불을 질러 소각해 버렸다.
재만 독립군으로 이 같이 활발한 국내진입전을 벌였던 김낙현은 결국 일경에 체포되어 고등법원에서 소위 제령 제7호 위반·강도살인미수·공문서훼기(公文書毁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9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 韓國獨立運動史(文一民) 289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권 297면
- 對岸不逞鮮人의 活動(1919. 10. 10) 조선소요사건관계서류(4)
- 李秉鐵 判決文(高等法院:1922. 1. 30)
- 東亞日報(1921. 11. 17)
- 朝鮮獨立運動(金正明) 제2권 872면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10집 1036~103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