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6975
성명
한자 李仁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문화운동 포상년도 1963 훈격 독립장
1. 1935년 조선변호사협회장(朝鮮辯護士協會長)이었으며 많은 독립투사(獨立鬪士)무료 변호(無料辯護)하므로서 옹호(擁護)했다.
2. 1942년 조선어학회사건(朝鮮語學會事件)으로 함흥감옥(咸興監獄)에서 옥고(獄苦)를 겪다
3. 8.15 광복후(光復後) 대법관(大法官), 검찰총장(檢察總長), 법무부 장관(法務部長官), 제헌 3대 민의원(制憲三代民議員)피선(被選)
(한국독립운동사(韓國獨立運動史) p.245)
원문보기 한자보이기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6권(1988년 발간)

경북 대구(大邱) 사람이다.

일본 명치(明治)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일제강점기에 변호사로서 1935년에 조선변호사회(朝鮮辯護士會) 회장을 지냈으며 광주학생운동 등에서 많은 독립투사를 무료 변호하여 독립운동을 지원하였다.

1927년 2월 신간회(新幹會)가 창립되자 이에 가입하여 중앙위원으로 선출되었다.

1929년 10월 조선어연구회(朝鮮語硏究會 : 조선어학회의 전신)의 조선어사전편찬회(朝鮮語辭典編纂會)의 발기위원이 되어 사전편찬사업을 적극 지원하였다. 조선어학회 기관지 「한글」의 간행에 재정지원을 했으며, 1935년에는 이우식(李祐植)·김양수(金良洙) 등과 함께 사전편찬의 촉진을 위한 비밀후원회를 조직하여 거액의 재정지원을 하였다.

또한 1935년에는 조선기념도서출판관(朝鮮紀念圖書出版館)을 조직하여 그 제1차사업으로 부친의 회갑을 기념하는 도서로서 김윤경(金允經)의 『조선문자 급 어학사(朝鮮文字及語學史)』를 간행하여 민족출판사업을 적극 지원하였다.

1942년 10월에 일제가 한국민족 말살정책의 일환으로 한국어의 보급과 한글의 출판관계를 일체 금지하고 한글학자들과 한글운동가들을 탄압하고 투옥하기 위하여 만들어 낸 조선어학회(朝鮮語學會)운동으로 붙잡혀 함경남도 홍원경찰서와 함흥경찰서에서 잔혹한 고문과 악형을 받았다. 1945년 1월 16일 함흥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받고 석방되었으나 실질적으로 2년 3개월의 옥고를 겪었다.

1945년 8·15광복 후에는 대법관, 검찰총장, 법무장관을 역임했으며, 제헌의회와 제3대 민의원으로 당선되어 건국에 기여하였다. 만년에 재산을 한글학회에 기증하여 재정지원을 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63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3권 221·490·1444면
  • 고등경찰요사 47면
  • 한국독립운동사(문일민) 245면
  • 기려수필 361·365·367·371면
  • 일제침략하한국36년사 5권 25·26·27면
  • 한국독립사(김승학) 하권 228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7권 589·590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8권 501·502·1002·1003·1004·1005·1011·1015·1016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9권 116·405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10권 753·770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1권 274·245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2권 44·52·96·106·141·189·256·1429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4권 358·362·367·576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도움말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이인 자 : 자옥(子玉), 호 : 애산(愛山) 경북 대구(大邱) 조선어학회 사건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바로가기

감사의 글 Total 0
목록 개수

  •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십시오.
  • 이용자의 참여가 사이트 가치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 하단의 '오류신고목록'을 이용하시면 신고 내용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오류 신고 시, 개인정보 입력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독립유공자 공적조서는 정부포상 결정당시의 ‘공적조서’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 독립유공자 공훈록은 공적조서상 근거정보를 기본바탕으로 전문가의 원고집필을 통해 발간된 책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공적개요(공적조서)와 공적내용(공훈록)’은 원칙적으로 수정불가하며,
  • 다만,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기본정보(성명, 생몰일자, 본적지)에 대한 사항은 ‘오류신고’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하단의 '오류신고목록'을 이용하시면 신고 내용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오류 신고 시, 개인정보 입력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별 오류신고
화면(사료)위치 독립유공자 공적정보 > 이인(관리번호:6975)
*오류 제목
*오류 유형
*오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