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9. 5월 전남 (全南) 광주소녀고등보통학교 (光州少女高等普通學校) 재학중에 장매성 (張梅性) 의 주도 (主導) 로 비밀 결사 (秘密結社) 된 소녀회 (少女會) 에 가담 (加擔) 하여 민족 (民族) 의 독립 (獨立) 과 여성 (女性) 의 해방 (解放) 을 목적 (目的) 으로 운동 (運動) 하다가 같은 해 11월 3일 광주학생운동 (光州學生運動) 이 발발함에 따라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하던 중 1930. 1. 15. 주동자로 피체 (被逮) 되어 징역 1년에 5년간 (年間) 집행유예 (執行猶豫) 를 받았으나 약 (約) 1년 5월의 활동한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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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체(被逮) : 남에게 붙잡힘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전남 보성(寶城) 사람이다.
광주(光州)여자고등보통학교에 재학 중이던 1929년 5월 비밀결사 소녀회(少女會)에 가입하여 활동하기 시작했다. 소녀회는 1928년 11월에 당시 광주 지역 학생 비밀결사운동의 지도자적 위치에 있던 장재성(張載性)의 실매(實妹) 장매성(張梅性)의 주도로 민족독립과 여성해방을 취지로 하여 조직된 비밀결사였다.
1929년 11월 3일 조선인 여학생에 대한 일본인 학생의 희롱이 발단이 되어 광주에서 대대적인 학생항일운동이 일어나자 이에 가담하여 적극 활동하였으며, 시위항쟁의 주동학생들이 붙잡혀 구속되자 이에 항의하여 시험을 거부하고 백지동맹(白紙同盟)을 단행하였다.
이로 인해 1930년 1월 15일 다른 주동 여학생 11명과 함께 붙잡혀 동년 10월 6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기까지 9개월여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건국포장을 수여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30. 10. 6 광주지방법원)
- 기려수필(국사편찬위원회) 398면
- 항일학생민족운동사연구(일지사, 1975) 312·352면
- 한국독립운동사(문일민) 238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9권 502면
- 동아일보(1930. 1. 20, 10. 1, 10. 7)
- 광주학생독립운동사(광주학생독립운동동지회, 1974. 11. 3) 45·70·118∼120·282·318·470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13집 27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