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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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金炳一
이명 金喜明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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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의병 포상년도 1991 훈격 애국장
1911.6월 일제(日帝)조선(朝鮮)강점(强占)하자 경북(慶北)에서 의병(義兵)을 일으켜 활동(活動)하다가 경북(慶北) 봉화군(奉化郡), 강원도(江原道) 삼척군(三陟郡) 일대(一帶)에서 군자금(軍資金)모집(募集)하고 일인(日人)에게 협조(協助)(者)방화(放火) 응징(膺懲)한 후 피체(被逮)되어 사형(死刑)을 받아 순국(殉國)한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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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경북 봉화(奉化) 사람이다.

일제가 조국을 강점하자 경북에서 의병을 일으켜 일군경에 손해를 입히며 활동하다가 1911년 음력 6월 20일에서 9월 11일 사이에 김영수(金永壽)·사문성(史文成)외 수 명과 함께 강원도 삼척군(三陟郡)과 경북 소천면(小川面) 일대에서 군자금 모집활동을 하였다.

1912년 5월 30일에서 7월 18일에도 성병태(成炳台)외 수 명과 함께 경북 안동군(安東郡)과 봉화군에서 군자금을 모집하고 그사이 7월 10일에는 일인에게 협조한 봉화군의 여일구(余一九)·안봉순(安鳳順)·김유백(金有伯) 등 3인의 집에 방화하여 그들을 응징하기도 하였다.

그후 1913년 3월 28일에서 5월 6일에도 역시 성병태 등과 함께 강원도 삼척군·봉화군·울진군(蔚珍郡) 등지에서 군자금 모집활동을 하다가 붙잡혔다.

그리하여 1913년 12월 13일 함흥지방법원에서 소위 강도방화·강도상해 및 살인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공소하였으나 1914년 2월 18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형이 집행되어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1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3卷 171面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別集 第1輯 555∼562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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