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9.3.10 함남 (咸南) 이원군 (利原郡) 동면 (東面) 의 천도교구장 (天道敎區長) 으로 있으면서 이도재 (李道在) 가 가지고 온 독립선언서 (獨立宣言書) 를 보고 13인회의 (人會議) 를 소집하여 조선독립단 (朝鮮獨立團) 이원지단 (利原支團) 을 결성하고 인근면 (隣近面) 에 동지를 파견하여 시위군중을 규합 하는 한편 격문 (檄文) 100여매를 작성하여 읍내 (邑內) 민가 (民家) 에 투입하고 이날 모인 700여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고창 (高唱) 하며 활동하다가 피체 (被逮) 되어 징역8월을 받았으며 미결기간 (未決期間) 을 합산 (合算) 하여 11월8일간의 옥고 (獄苦) 를 치른 사실이 확인됨.
원문보기
한자보이기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함남 이원(利原) 사람이다.
1919년 3월 10일 이원군 동면(東面)에서 천도교구장으로 있으면서 이도재(李道在)가 가지고 온 독립선언서를 받아보고 긴급히 김병준(金秉濬)·박승룡(朴承龍)·공시우(孔時祐)·장홍규(張弘圭) 등 13인 회의를 소집하여 조선독립단 이원지단(朝鮮獨立團 利原支團)을 결성하기로 하고 읍내 장날을 이용하여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일으키기로 결정하였다. 이들은 인근 마을주민을 규합하기 위하여 '조선의 독립을 이천만 동포에게 알린다'는 격문 100여매를 배포하고 이날 장터에 모인 700여명의 시위군중 앞에서 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시위를 벌이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이해 8월 18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형을 선고받아 공소하였으나 10월 25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미결기간을 합하여 1년여간 옥고를 치렀다.
그후 1935년 12월 20일 중국 동삼성(東三省) 용정(龍井)에 망명하여 교직생활을 하다가 사상범으로 붙잡혀 옥고를 치렀다고 한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10. 25 고등법원)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2권 716∼718면
- 매일신보(1919. 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