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1939년 여름경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남원수(南源壽) 등이 기존의 ‘준향계(準香稧)’ 이외에 또 다른 계를 조직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이에 협력하였다. 10월 1일 남원수의 초청으로 울진군 울진면(蔚珍面) 읍내리(邑內里) 월변동(月邊洞)의 천변(川邊)에서 임시헌(林時憲) 등과 함께 회합했다. 이때 임시헌이 “조선 독립의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동지 간에 계를 조직”할 것을 제안하자, 이에 찬성하였다. 이 계의 명칭은 ‘창유계’라 칭하기로 했다. 1934년 일제의 탄압으로 와해된 울진적색농민조합(蔚珍赤色農民組合)과 같이 한국의 독립을 실현하고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려는 취지에서 발의되었다.
1940년 5월 울진면 읍내리에 있는 면포상(綿布商) 종합사무소 등에서 임시헌 등과 회합하고 정식으로 창유계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창유계는 겉으로는 상호친목을 목적으로 매년 3월과 9월에 계회(契會)를 열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비밀결사 형태를 띠고 있었다. 계원들은 각자 2원씩 계비(契費)를 냈다. 비밀을 엄수하고 단결을 공고히 하여 동지를 획득하자는 행동방침을 정하였다. 그리고 과거 울진농민조합의 조직과 운영에서 이론과 실천의 경험이 풍부한 최학소(崔學韶)의 지도를 받았다. 이렇게 1942년 5월경까지 모두 64회에 걸쳐 계회를 열었는데, 남정성은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활동하였다.
창유계에서는 특히 중국의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연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던 중 1943년 3월 충칭(重慶)의 대한민국임시정부를 향해 만주(滿洲)로 향하던 남원수가 도중에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연이어 충칭으로 출발했던 장세전(張世銓)도 출발 전날인 3월 19일에 발각되었다. 이를 계기로 일본 경찰의 대대적인 창유계 탄압이 일어나 무려 102명이 검거되었다. 이때 남정성도 함께 체포되었다. 1944년 5월 31일 예심(豫審)이 종결되었다. 7월 21일 대구지방법원(大邱地方法院)에서 이른바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하여 공소를 제기했다. 10월 12일 기각되어 대구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18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판결문(判決文)(대구지방법원:1944. 7. 21)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경찰청)
- 집행원부(執行原簿)(고등법원)
- 형사사건부(刑事事件簿)(대구지검)
- 수형인명부(受刑人名簿)(대구지방법원)
- 항일투쟁학살사건진상(抗日鬪爭虐殺事件眞相)(1964)
- 한국독립사(韓國獨立史)(김승학, 1972) 하권 133면
- 한국일보(1982. 8. 15)
- 대한독립항일투쟁총사(大韓獨立抗日鬪爭總史)(편찬위원회, 1989) 상권 796면, 하권 304면
- 울진항일투쟁사(蔚珍抗日鬪爭史)(후란결사적, 연도미상)
- 울진군지(蔚珍郡誌)(2001) 3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