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전남 담양(潭陽) 사람이다.
1920년 1월 23일 담양군 창평면(昌平面) 창평리(昌平里)에서 한봉준(韓鳳俊) 등 11명의 동지들과 함께 1919년 독립만세운동을 재연하여,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일으키기로 계획하였다. 그리하여 태극기 30여매를 만들어 한봉준(韓鳳俊)·김길환(金吉煥) 등 동지 10여명에게 나누어주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창평리 길을 누비며 시위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같은 해 3월 20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20. 3. 20 광주지방법원)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568·569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1522·152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