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9. 11월 중 (月中) 서울에서 황종화 (黃鍾和) 이영봉 (李永鳳) , 이운형 (李運衡) 과 함께 대한민국임시정부 (大韓民國臨時政府) 에서 파견 (派遣) 된 강태동 (姜泰東) 이정래 (李丁來) 로부터「수십원 (數拾圓) 의 월급 (月給) 을 받으므로 천고 (千古) 에 매국노 (賣國奴) 가 되기를 거부 (拒否) 하라」는 격문 (檄文) 과 포고 (布告) 제1호 (號) , 포고 (布告) 제2호 (號) 등 3종 (種) 의 배부물 (配付物) 수백매 (數百枚) 를 인수 (引受) 하여 전라남북도 (全羅南北道) 각지 (各地) 에 배부 (配付) 케 하고 피체 (被逮) 되어 징역2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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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전남 구례(求禮) 사람이다.
1919년 11월 서울 권농동(權農洞) 황종화(黃鍾和)의 집에서 이영봉(李永鳳)·이운형(李運衡) 등과 함께 수차 독립운동을 의논하다가 중국 상해(上海)에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 파견원인 강태동(姜泰東)·이정래(李丁來) 두 사람으로부터 '수십원의 월급을 받음으로써 천고(千古)에 매국노가 되기를 거부하라'는 내용의 일제 관공리 동포에게 보내는 대한청년단(大韓靑年團) 명의의 격문과 '포고 제1호 남녀학생에게'·'포고 제2호 사업에 종사하는 동포에게' 등 내무총장 이동녕 명의로 된 격문 인쇄물 수백 매를 인수받아 숙소로 돌아가 고순흠(高順欽)에게 건네주면서 전라남북도 각지에 배부토록 하였다가 일경에게 붙잡혔다.
1920년 10월 26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정치범 처벌령, 공갈, 출판법 위반 등으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공소하였으나 1920년 12월 4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기각되어 2년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13집 1466∼147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