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0.6월 서울에서 동지 (同志) 들과 국권회복운동 (國權恢復運動) 을 협의 (協議) 하다가 중국 (中國) 상해 (上海) 에 수립 (樹立) 된 대한민국임시정부 (大韓民國臨時政府) 로부터 군사주비단규칙서 (軍事籌備團規則書) 대한민국공보 (大韓民國公報) 대한민국 (大韓民國) 적십자사 (赤十字社) 규칙 (規則) 신한청년잡지 (新韓靑年雜誌) 등을 받아 주비단 (籌備團) 을 결성 (結成) 할 때「서기 (書記) 」로 호선 (互選) 되었으며 대한민국임시정부 공채증권 (大韓民國臨時政府公債證券) 1만원 (萬圓) 을 받아서 동지 (同志) 들에게 분배 (分配) 하며 군자금 모집 (軍資金募集) 을 하도록 활동 (活動) 하다가 피체 (被逮) 되어 징역 6월, 2년간 (年間) 집행유예 (執行猶豫) 를 받았으나 1년4월여간 (月餘間) 의 옥고 를 치른 사실이 확인됨.
원문보기
한자보이기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서울 사람이다.
1920년 6월 서울 연지동(蓮池洞) 소재 경신학교(儆新學校) 재학시 중국 상해(上海)에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군사주비단규칙서(軍事籌備團規則書), 대한민국공보(大韓民國公報), 대한민국적십자사규칙서(大韓民國赤十字社規則書), 신한청년잡지(新韓靑年雜誌) 등을 받아 주비단(籌備團)을 결성, 조선을 독립시킬 목적으로 군자금을 모집하기로 결정하였다. 동단에서 이민식(李敏軾)이 사령장(司令長), 안종운(安鍾雲)이 부사령장(副司令長), 여준현(呂駿鉉)이 재무장(財務長), 장응규(張應圭)가 교통장으로 선임될 때에 서기(書記)로 호선(互選)되었다. 같은 해 9월 대한민국 공채증권(公債證券) 1백원권 30매, 5백원권 6매, 1천원권 4매 등 합계 1만원 상당의 증권을 받아, 5천원은 안종운에게, 2천원은 조경준(趙景俊)에게, 3천원은 이종근(李鍾根)에게, 각각 지급하고 공채모집을 위해 활동하다가 1920년 12월 일경에게 붙잡혔다.
1921년 12월 22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제령 제7호 위반으로 징역 6월에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출옥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예심종결결정서(1921. 12. 22 경성지방법원)
- 고등경찰요사(경북경찰부) 204·205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10집 1104∼1120면
- 판결문(1922. 4. 13 경성지방법원)
- 명치백년사총서(김정명) 제1권 분책 504∼50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