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전남 무안(務安) 사람이다.
1919년 3월 18일 이곳 무안군 장산면(長山面)에서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일으키기로 계획하고, 인근 마을인 대리(大里)·도창리(道昌里)·공수리(公需里) 등지에서 주민 30여명을 규합하여 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운동을 벌이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1919년 5월 27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4월형을 선고받고 공소하여 6월 17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원판결이 부분 취소되었으나, 4월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6. 17. 대구복심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