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9.12.19 서울에서 정인호 (鄭寅琥) 의 독립 목적 (獨立目的) 에 찬동 (贊同) 하고 대한민국임시정부 (大韓民國臨時政府) 재무총장 (財務總長) 명의 (名義) 군자금 (軍資金) 납입 명령서 (納入命令書) 와 영수증 용지 (領收證用紙) 등을 인쇄 (印刷) 하여 주고 피체 (被逮) 되어 징역1년(미결 (未決) 90일 산입 (算入) )을 받아 복역 (服役) 하였으며 1922.12월에는 의열단원 (義烈團員) 김한 (金翰) 윤익중 (尹益重) 등의 폭탄 반입 (爆彈搬入) 과 군자금 모집 운동 (軍資金募集運動) 에 협조 (協助) 하여 격문 (檄文) 과 독립자금 (獨立資金) 영수증 (領收證) 등의 인쇄 의뢰 (印刷依賴) 를 받아 인쇄 (印刷) 하여 주고 독립선전문 (獨立宣傳文) 의 살포 (撒布) 를 담당 (擔當) 하는등 활동 (活動) 하다가 피체 (被逮) 되어 징역1년을 받아 2회에 걸쳐 징역 2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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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서울 사람이다.
1921년 12월 19일 서울에서 정인호(鄭寅琥)가 구국단(救國團)을 조직하자 이들을 도와 대한민국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 재무총장 명의(名義)의 군자금 납입명령서(納入命令書)와 영수증용지 수십매를 인쇄하고 또한 상해(上海)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국민의회 의원선임장(國民議會 議員選任狀) 수십매를 인쇄하는 한편 군자금모집 지원(支援)활동을 하였다가 일경에게 붙잡혔다.
1922년 2월 14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제령(制令) 제7호 위반으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렀다.
1922년 12월 중국 상해(上海)에서 활동하는 의열단장 김원봉(金元鳳)의 지시에 따라 상해에서 국내로 폭탄을 반입(搬入)하려는 김 한(金翰)·정설교(鄭卨敎)·윤익중(尹益重) 등과 협력하여 조선독립에 관한 격문(檄文)과 독립자금 영수증용지 등을 인쇄하였으며 인장(印章)을 조각하고 또 독립선전문(獨立宣傳文) 살포(撒布)를 담당하는 등 활동하다가 일경에게 붙잡혔다.
1923년 5월 26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제령 제7호 강도예비(强盜豫備)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검사(檢事)가 공소하여 1923년 10월 10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예심종결결정서(1921. 12. 19 경성지방법원)
- 판결문(1922. 2. 14 경성지방법원)
- 판결문(1922. 5. 26 경성지방법원)
- 판결문(1923. 10. 10 경성복심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