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9.4.1 경기도 (京畿道) 안성군 (安城郡) 원곡면 (元谷面) 이유석 (李裕奭) 홍창섭 (洪昌燮) 최은식 (崔殷植) 등이 주도 (主導) 한 독립만세시위에 참가하여 원곡면 (元谷面) 시위대열 1,000여명과 함께 횃불을 들고 시위하다가 양성면 (陽城面) 시위군중 1,000명과 합류하여 2,000여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고창 (高唱) 하며 주재소 (駐在所) 로 몰려가서 일인 경찰 (日人警察) 을 앞세워 시위하다가 주재소 (駐在所) 를 불태우고 우편소 (郵便所) 를 부수는 등 활동한 후 피체 (被逮) 되어 징역 2년6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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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경기도 안성(安城) 사람이다.
1919년 4월 1일 안성군 원곡면(元谷面) 내가천리(內加川里)에서 이유석(李裕奭)·홍창섭(洪昌燮)·최은식(崔殷植) 등이 주도한 독립만세 시위운동에 참가하였다. 그는 원곡면사무소 앞에 모인, 1,000여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횃불을 들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양성면(陽城面)을 향하여 시위행진을 벌이다가 때마침 양성군 시위군중 1,000여명과 합류, 2,000여명의 대군중과 함께 주재소로 몰려가서 기물을 파괴하며 공문서를 태우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는 등 시위를 펴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1920년 8월 10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과 소요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공소하였으나, 다음해인 1921년 1월 22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2년 6월형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175∼177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422∼48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