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강원도 횡성(橫城) 사람이다.
그는 1919년 2월 당시 횡성군 횡성읍(橫城邑)에서 천도교 대교구장으로 있으면서 서울에 가서 손병희(孫秉熙)와 회동한 후 독립선언서 10매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독립선언서를 김인경(金麟卿)에게 건네주어 갑천리(甲川里)·둔둔리(屯屯里)·정곡면(井谷面) 등지에 배부하도록 하며 활동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이해 6월 9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형을 선고받고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6월 25일 경성복심법원과 8월 14일 고등법원에서 각각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6. 25 경성복심법원)
- 판결문(1919. 8. 14 고등법원)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950면
- 판결문(1919. 6. 9 경성지방법원)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2권 57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