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6663
성명
한자 朴璋來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2 훈격 애족장
1919.2월말(月末) 광무황제(光武皇帝)국장(國葬)참예(參詣)하기 위하여 서울로 갔다가 독립만세시위운동이 일어나자 이에 참가하여 독립가(獨立歌) 등을 배운 후 1919.3.10 귀향(歸鄕)하여 동지에게 공주(公州)에는 농학교(農學校) 보통학교(普通學校) 등이 있으나 독립만세시위운동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는 것은 비겁한 일이라 말하고 독립가(獨立歌)를 가르쳐 보급시키려고 하다가 피체(被逮)되어 징역 1년6월을 받은 주동자(主動者)로서의 활동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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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충남 아산(牙山) 사람이다. 1919년 2월 말경 광무황제(光武皇帝)의 인산을 기하여 상경(上京)하였다가 서울에서 일어난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직접 목격, 독립가(獨立歌) 등을 배우고 고향에 이 노래를 전파하기로 결심하여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고향인 아산군 송악면(松岳面)은 인구가 적어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3월 10일 공주(公州)로 가서 영명학교(永明學校)·농업학교·보통학교 학생들을 규합하여 독립가를 가르치는 등 비밀리에 시위 계획을 추진하던 중 사전에 일경에게 발각되어 붙잡혔다. 같은 해 4월 11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받고 공소하여 5월 5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원판결이 부분 취소되었으나 다시 상고하여 5월 31일 고등법원에서 기각, 1년 6월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4. 11 공주지방법원)
  • 판결문(1919. 5. 5 경성복심법원)
  • 판결문(1919. 5. 31 고등법원)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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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박장래 - 충남 아산(牙山) -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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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1년 6월 공주지방법원 1919-04-11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1년 6월(원판결 취소) 경성복심법원 1919-05-05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 1919-05-31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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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바로가기

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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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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