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6654
성명
한자 梁吉雄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1992 훈격 대통령표창
1943.5월 일군(日軍) 해군 군속(海軍軍屬)으로 있다가 귀국(歸國)하여 남양군도(南洋群島) 뉴조지아(島)에서 해군시설공사(海軍施設工事)종사(從事)하면서 알고있는 솔로몬(島) 근역(近域)전황(戰況)동지(同志)원봉운(元奉云)에게「작년(昨年) 5월경(月頃) 미일 해전(美日海戰)에서 미군함(美軍艦) 2(隻)일군(日軍) (側) 군함(軍艦) 5(隻)격침(擊沈)되고 다수 전사자(多數戰死者)발생(發生)하였는데도 미국군함(美國軍艦) 2(隻)격침(擊沈)된 것으로 신문 보도(新聞報道)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였다가 피체(被逮)되어 징역8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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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전북 임실(任實) 사람이다.

1943년 5월 일본군 해군군속으로 남양군도(南洋群島) 뉴조지아도에서 해군시설공사(海軍施設工事)에 종사하면서 '솔로몬' 도(島)의 전황(戰況)을 알게 되었다. 귀국후 동지인 원봉운(元奉云)에게 작년 5월경 솔로몬 근역(近域)에서 있었던 미·일해전(美·日海戰)에서 미국군함 두 척과 일본군함 5척이 격침(擊沈)되고 다수 전사자가 발생하였는데도 미국군함 2척만 격침된 것으로 신문보도하고 있음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였다가 일경(日警)에게 붙잡혔다.

1944년 12월 30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소위 해군형법(海軍刑法), 조선 임시보안령(保安令) 등으로 징역 8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44. 12. 30 전주지방법원)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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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양길웅 - 전북 임실(任實) -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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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해군형법위반 징역 8월 전주지방법원 1944-12-30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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