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3.5월 일군 (日軍) 해군 군속 (海軍軍屬) 으로 있다가 귀국 (歸國) 하여 남양군도 (南洋群島) 뉴조지아도 (島) 에서 해군시설공사 (海軍施設工事) 에 종사 (從事) 하면서 알고있는 솔로몬도 (島) 근역 (近域) 의 전황 (戰況) 을 동지 (同志) 인 원봉운 (元奉云) 에게「작년 (昨年) 5월경 (月頃) 미일 해전 (美日海戰) 에서 미군함 (美軍艦) 2척 (隻) 과 일군 (日軍) 측 (側) 군함 (軍艦) 5척 (隻) 이 격침 (擊沈) 되고 다수 전사자 (多數戰死者) 가 발생 (發生) 하였는데도 미국군함 (美國軍艦) 2척 (隻) 만 격침 (擊沈) 된 것으로 신문 보도 (新聞報道) 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였다가 피체 (被逮) 되어 징역8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원문보기
한자보이기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전북 임실(任實) 사람이다.
1943년 5월 일본군 해군군속으로 남양군도(南洋群島) 뉴조지아도에서 해군시설공사(海軍施設工事)에 종사하면서 '솔로몬' 도(島)의 전황(戰況)을 알게 되었다. 귀국후 동지인 원봉운(元奉云)에게 작년 5월경 솔로몬 근역(近域)에서 있었던 미·일해전(美·日海戰)에서 미국군함 두 척과 일본군함 5척이 격침(擊沈)되고 다수 전사자가 발생하였는데도 미국군함 2척만 격침된 것으로 신문보도하고 있음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였다가 일경(日警)에게 붙잡혔다.
1944년 12월 30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소위 해군형법(海軍刑法), 조선 임시보안령(保安令) 등으로 징역 8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44. 12. 30 전주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