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함남 북청(北靑) 사람이다.
1931년 8월 23일 함남 북청군(北靑郡) 신포리(新浦里)에서 양성진(梁聲鎭)·김종구(金鍾龜)·이원모(李元模)·이정순(李貞順)·김태하(金泰河) 등 동지들과 함께 조국독립과 사회주의 사회의 건설을 목적으로 신포노동조합(新浦勞動組合)을 조직하고 최고간부회(最高幹部會)를 구성, 내부책임자로 선임되어 조직을 확대하는 등 활동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1932년 10월 28일 함흥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 6월형을 선고받고 공소를 제기하여 1933년 2월 16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33. 2. 16 경성복심법원)
- 신포향토지(신포향토지편찬위원회, 1991. 6월刊) 519면
- 동아일보(1932. 10. 30, 11. 17)
- 북청군지(북청군지편찬위원회, 1970년刊) 38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