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9권(2011년 발간)
김동하는 조선무선전신학교(朝鮮無線電信學校) 재학 중이던 1941년 8월 경성부 전농동 하숙집에서 진공관을 조립하여 단파 방송 및 외국 방송을 청취하였다. 1942년 2월경 조선무선전신학교를 졸업하고 1942년 3월부터 조선방송협회(朝鮮放送協會) 개성방송소(開城放送所) 기술원으로 근무하였다.
1942년 6월경부터 있었던 미국의 소리 방송(voa)과 중경 대한민국 임시정부 선전부에서 임시정부 및 광복군의 활동을 알리고 국내 동포들을 격려하기 위해 실시한 우리말 중경방송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선교사, 그리고 경성방송국과 일부의 지역방송소의 조선인 기술자들에 의하여 청취되고 그 내용이 비밀리 연락을 통하여 일부 인사들에게 전달되기도 하였다.
김동하는 1943년 1월 비밀리에 청취한 외국의 방송 내용을 개성부 지정(池町) 하야시카와 마사다케[林川正武]에게 미국군이 조선에 진격함으로 조선인은 조선독립을 위해 한목소리로 궐기하라는 취지의 미국 방송을 들었다고 하면서 타인에게 말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1943년 봄 임시정부 및 광복군의 활동, 미군의 조선진격 소식과 국내 동포들을 격려하는 내용 등을 은밀히 유포하다가 일제의 경찰 당국에 탐지되어 개성방송소 소장 이이덕(李二德)과 기술원이던 성기석(成基錫) 등 개성방송소 전직원 3명이 함께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되었다.
이로 인해 김동하는 1943년 10월 21일 소위 무선전신법(無線電信法) 및 조선임시보안령(朝鮮臨時保安令)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고 약 10개월간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0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43. 10. 21)
- 일제침략하한국36년사(국사편찬위원회) 제13권 551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4권 878면
- 가출옥 집행 완료의 건 보고(晋州刑務所長:1944. 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