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6637
성명
한자 李億根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2 훈격 애족장
1919. 3. 14 경남(慶南) 의령군(宜寧郡) 의령읍(宜寧邑) 독립만세시위운동은 구여순(具汝淳) 최정학(崔正學)등이 주축이 되어 거사(擧事)하게 되었으며, 읍내(邑內) 장날에 모여든 시위군중에게 구여순(具汝淳)의 뒤를 이어 독립만세운동의 취지(趣旨)를 연설한 후 독립만세를 고창(高唱)하고 읍내(邑內)를 누비며 시위를 하다가 피체(被逮)되어 징역 10월을 받았으며 미결기간(未決期間)합산(合算)하여 11월 12일간의 옥고(獄苦)를 치른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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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경남 의령(宜寧) 사람이다.

1919년 3월 14일 의령군 의령읍(宜寧邑)에서 구여순(具汝純)·최정학(崔正學)·정호권(鄭浩權)·최병규(崔秉圭)·이태수(李泰秀) 등을 중심으로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계획하였다. 그는 장터에 모인 300여명의 시위군중을 규합하여 군중들 앞에서 구여순과 함께 독립만세운동의 취지를 연설하고 군중과 함께 태극길르 흔들며 대한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일경의 무력탄압을 무릅쓰고, 읍내를 행진, 시위를 전개하다가 붙잡혔다.

같은 해 4월 26일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형을 선고받고 공소하였으나 7월 14일 대구복심법원과 10월 4일 고등법원에서 각각 기각당하여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4. 26 경성지방법원)
  • 판결문(1919. 10. 4 고등법원)
  • 3·1운동실록(이용락) 686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307∼311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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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이억근 - 경남 의령(宜寧) 1919년 의령군 의령면 만세운동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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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공소 기각 대구복심법원 1919-07-15 국가기록원
2 판결문 출판법위반,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19-10-04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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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바로가기

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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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비석 애국지사 일성 이억근선생 공훈비 경상남도 의령군
2 비석 기미 3·1독립운동 기념비 경상남도 의령군
3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4 비석 3·1독립운동기념비 경상남도 의령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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