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1년 월일미상 (月日未詳) 경북 (慶北) 봉화군 (奉化郡) 물야면 (物野面) 가평리 (佳坪里) 에서 비밀결사 (秘密結社) 조선독립단 (朝鮮獨立團) 에 가입하고 동년 (同年) 5월30일 한영규 (韓永奎) 박병한 (朴炳翰) 등과 함께 동면 (同面) 거주 홍재명 (洪在明) 으로부터 군자금 (軍資金) 천원 (千圓) 을 모집한 것을 비롯하여 1922.4.30~10.30까지 경북 (慶北) 봉화 (奉化) 와 충청도 (忠淸道) 일대 (一帶) 에서 수차 (數次) 에 걸쳐 군자금 (軍資金) 을 모집하던중 피체 (被逮) 되어 징역 10년을 받고 징역 7년 7월 15일로 변경 (變更) 되어 옥고 (獄苦) 를 치르다가 옥사 순국 (獄死殉國) 한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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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경북 봉화(奉化) 사람이다.
1921년 경북 봉화군(奉化郡) 가평리(佳坪里)에서 비밀결사 조선독립단(朝鮮獨立團)에 가입 활동하면서 같은 해 5월 30일 한영규(韓永奎)·박병한(朴炳翰) 등과 함께 같은 면에 거주하는 홍재명으로부터 군자금 일천원을 모집하는데 참여하였다.
1922년 4월 30일부터 10월 30일까지 김창선(金昌先) 등과 함께 경상도와 충청도 일대에서 박세현(朴世鉉)·유문환(兪門煥) 등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군자금을 모집하는데 참여하다가 일경에게 붙잡혔다.
1923년 3월 24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소위 제령(制令) 제7호 및 강도(强盜)로 유죄판결을 받고 공소하였으나 1923년 10월 15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르다가 1924년 소위 제령 제10호에 의해 징역 7년 7월 15일로 변경되어 출옥한 후 1925년 3월 22일 옥고의 여독으로 사망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23. 10. 15 경성복심법원)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10집 699∼704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9집 1119∼112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