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6623
성명
한자 金東河
이명 金東化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2 훈격 애족장
1919. 4. 7 충남(忠南) 홍성군(洪城郡) 장곡면(長谷面)의 독립만세시위를 위하여 화계리(花溪里) 앞산으로 시위군중 500여명을 모이도록 하여 독립만세를 고창(高唱)하고 도산리(道山里) 소재(所在) 면사무소(面事務所)로 달려가서 목석(木石)으로 유리창과 온돌연통 등을 부수고 문기둥을 파괴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가 피체(被逮)되어 징역 1년 6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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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충남 홍성(洪城) 사람이다.

1919년 4월 7일 홍성군 장곡면(長谷面)에서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계획하고 화계리(花溪里) 앞산에서 주민들을 규합, 500여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대한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시위행진하여 도산리(道山里)에 있는 면사무소를 습격, 건물을 부수며 공문서 및 기물 등을 파손하였다. 이튿날에도 다시 집결하여 면사무소 앞에서 계속해서 시위를 전개하다가 저지하는 일경의 무차별 발포로 많은 사상자가 생겨 시위가 중단되자 신의주(新義州)로 피신하였으나 1920년 1월 신의주에서 일군 헌병에게 붙잡혔다.

이해 2월 5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받고 공소하였으나 3월 25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기각되고 4월 19일 고등법원에서도 기각,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5. 2. 대구지방법원)
  • 판결문(1920. 3. 22. 경성복심법원)
  • 판결문(1920. 4. 19 고등법원)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1181·1182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134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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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김동하 金東化 충청남도 홍성(洪城) 장곡면 만세시위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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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소요 징역 1년 6월 공주지방법원 1920-02-05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소요 공소 기각 경성복심법원 1920-03-22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보안법위반, 소요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20-04-19 국가기록원
4 인물카드 소요, 보안법, 기물손괴 1년6월 경성복심법원 1920-04-19 국사편찬위원회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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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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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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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2 비석 장곡3·1운동기념비 충청남도 홍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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