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경기도 고양(高陽) 사람이다.
1919년 3월 26일∼27일 고양군 벽제면(碧蹄面) 대자리(大慈里) 응봉산(鷹峰山)에 올라가 같은 마을의 이해철(李海喆)·권선용(權先用) 등 30여명과 함께 봉화(烽火)를 올리고 대한독립만세를 고창(高唱)하며 시위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그후 4월 25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형을 선고받고 공소하였으나, 5월 21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기각당하여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4. 25 경성지방법원)
- 판결문(1919. 5. 21 경성복심법원)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2권 13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