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충남 논산(論山) 사람이다.
1919년 3월 20일 논산군 강경읍(江景邑)에서 송재기(宋在紀)·이근석(李根奭)·이봉세(李鳳世) 등과 함께 3월 10일에 일어난 거사에 뒤이어 두 번째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계획, 태극기 360여개를 만들어 장터 부근의 옥녀봉(玉女峯)에 모인 1,000여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행진하며 독립만세를 고창하다 일경에 붙잡혔다.
같은 해 4월 9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형을 선고받아 다시 상고하였으나, 5월 29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당하여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5. 2 경성복심법원)
- 판결문(1919. 5. 29 고등법원)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1136·1137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102·10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