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0. 11. 8 대구지방법원 (大邱地方法院) 안동지청 (安東支廳) 에서 보안법위반 (保安法違反) 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執行猶豫) 3년을 받은 후, 「안동청년동맹 (安東靑年同盟) 」에 가입 (加入) 하여 활동 (活動) 하던 중 1931. 4. 10 권중택 (權重澤) 의 권유로 「비밀결사 (祕密結社) 」에 가입하여 안동 지역 (安東地域) 「인쇄직공조합 (印刷職工組合) 」의 조직 책임자 (組織責任者) 로 선임 (選任) 되면서 「여자부 (女子部) 」 조직 (組織) 에도 참여하는 방법으로 항일독립운동 (抗日獨立運動) 을 전개 (展開) 하다 피체 (被逮) 되어 징역 1년 6월을 받아 옥고 (獄苦) 를 치르고 출옥 (出獄) 한지 1개월 (個月) 만에 고문 (拷問) 후유증 (後遺症) 으로 순국 (殉國) 한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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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경북 안동(安東) 사람이다. 안동에서 인쇄소를 경영하면서 그곳 청년동맹에 가입하여 활동하던 중, 일제 식민지통치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항거하였다는 이유로 붙잡혀 1930년 11월 18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1931년 4월 안동지역 청년운동의 부흥을 위하여 안상윤(安相潤)·권중택(權重澤) 등에 의해 조직된 비밀결사 안동콤그룹에 가입하고, 그 지도를 받게 될 인쇄직공조합과 여성투사 양성을 위한 여자부(女子部)의 조직 책임자로 선임되어 활동에 착수하려던 중 일경에 붙잡혔다. 이 일로 인하여 1934년 7월 2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받아 대구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던 중, 모진 고문의 후유증으로 1935년 4월 1일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34. 7. 2 대구지방법원)
- 조선일보(1934.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