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6616
성명
한자 權藝潤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등록된 사진이 없습니다.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1993 훈격 애족장
1930. 11. 8 대구지방법원(大邱地方法院) 안동지청(安東支廳)에서 보안법위반(保安法違反)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執行猶豫) 3년을 받은 후, 「안동청년동맹(安東靑年同盟)」에 가입(加入)하여 활동(活動)하던 중 1931. 4. 10 권중택(權重澤)의 권유로 「비밀결사(祕密結社)」에 가입하여 안동 지역(安東地域)인쇄직공조합(印刷職工組合)」의 조직 책임자(組織責任者)선임(選任)되면서 「여자부(女子部)조직(組織)에도 참여하는 방법으로 항일독립운동(抗日獨立運動)전개(展開)하다 피체(被逮)되어 징역 1년 6월을 받아 옥고(獄苦)를 치르고 출옥(出獄)한지 1개월(個月)만에 고문(拷問) 후유증(後遺症)으로 순국(殉國)한 사실이 확인됨.
원문보기 한자보이기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경북 안동(安東) 사람이다. 안동에서 인쇄소를 경영하면서 그곳 청년동맹에 가입하여 활동하던 중, 일제 식민지통치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항거하였다는 이유로 붙잡혀 1930년 11월 18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1931년 4월 안동지역 청년운동의 부흥을 위하여 안상윤(安相潤)·권중택(權重澤) 등에 의해 조직된 비밀결사 안동콤그룹에 가입하고, 그 지도를 받게 될 인쇄직공조합과 여성투사 양성을 위한 여자부(女子部)의 조직 책임자로 선임되어 활동에 착수하려던 중 일경에 붙잡혔다. 이 일로 인하여 1934년 7월 2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받아 대구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던 중, 모진 고문의 후유증으로 1935년 4월 1일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34. 7. 2 대구지방법원)
  • 조선일보(1934. 7. 2)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도움말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권예윤 - 경상북도 안동(安東) -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치안유지법위반 징역 1년6월 미결구류일수 300일을 본형에산입 집행유예 4년 대구지방법원형사부 1934-07-02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멸실 묘소가 재난 등에 의해 사라진 경우

감사의 글 Total 0
목록 개수

  •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십시오.
  • 이용자의 참여가 사이트 가치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 하단의 '오류신고목록'을 이용하시면 신고 내용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오류 신고 시, 개인정보 입력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독립유공자 공적조서는 정부포상 결정당시의 ‘공적조서’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 독립유공자 공훈록은 공적조서상 근거정보를 기본바탕으로 전문가의 원고집필을 통해 발간된 책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공적개요(공적조서)와 공적내용(공훈록)’은 원칙적으로 수정불가하며,
  • 다만,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기본정보(성명, 생몰일자, 본적지)에 대한 사항은 ‘오류신고’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하단의 '오류신고목록'을 이용하시면 신고 내용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오류 신고 시, 개인정보 입력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별 오류신고
화면(사료)위치 독립유공자 공적정보 > 권예윤(관리번호:6616)
*오류 제목
*오류 유형
*오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