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함북 회령(會寧) 사람이다.
1920년 음력 4월 간도 화룡현(和龍縣)에서 대한국민회(大韓國民會)에 가입하여 제1남부지방 경호부장(警護部長) 장성순(張成順) 휘하의 송언지회(松堰支會) 경호원(警護員)으로 활약하였다.
1920년 7월 말경에는 장성순 이하 함경준(咸京俊)·장여극(張汝極) 등의 동지들과 함께 화룡현 사대사(四對社) 증봉동(甑峰洞) 부근 야산에서 일제의 밀정 이덕선(李德善)을 처단하였다.
한편, 같은 해 음력 7월 말 무렵에는 두만강을 건너와 회령군 화풍면(華豊面) 무심동(無心洞) 김형섭(金亨涉)의 집에서 동민들로부터 군자금 1백 원을 제공받았으며, 이날밤 같은 마을의 허육(許六)으로부터는 별도로 120원의 군자금을 모금하는 등의 활동도 벌였다. 이어 같은 해 음력 8월 중순경에는 동료 고진홍(高鎭洪)·신언규(申彦奎) 등과 함께 사대사 증봉동 부근에서 일제 헌병 보조원을 지낸 것으로 믿어지던 남성률(南聖律)을 심문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밀정 단죄와 군자금 모집활동에 주력하다가 일경에 붙잡혀 1922년 4월 24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제령(制令) 제7호 위반 등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르다가 1933년 2월 7일 출옥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22. 4. 24 경성복심법원)
- 동아일보(1921. 12. 17, 1922. 1. 20)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10집 1246∼125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