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3. 1월 전남 (全南) 해남군 (海南郡) 북평면 (北平面) 이진리 (梨津里) 에서 김홍배 (金洪培) 황동윤 (黃同允) 등과 완도 (莞島) 해남 (海南) 양군 (兩郡) 의 농민운동 (農民運動) 지도 기관 (指導機關) 설치에 관해 협의하고 동년 (同年) 5월 해남군 (海南郡) 에 전남운동협의회 (全南運動協議會) 가 결성되자 이후 동지획득과 조직확대에 힘쓰는 한편 해태어업조합원 (海苔漁業組合員) 에 대한 저금 환불 문제 (貯金還拂問題) 와 풍수해 (風水害) 로 인한 농작물 (農作物) 감수 (減收) 에 따른 소작료 (小作料) 감면 (減免) 을 목표로 소작쟁의 (小作爭議) 를 일으킬 것을 계획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가 피체 (被逮) 되어 징역 1년 6월을 받고 미결기간 (未決期間) 을 합산 (合算) 하여 3년간 (年間) 옥고 (獄苦) 를 치른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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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전남 해남(海南) 사람이다.
1933년 1월 전남 해남군(海南郡) 북평면(北平面) 이진리(梨津里)에서 김홍배(金洪培)·황동윤(黃同允) 등과 완도(莞島)·해남(海南) 양군(兩郡)의 농민운동 지도기관 설치에 관해 협의하고, 같은 해 5월 해남군에 전남운동협의회(全南運動協議會)를 조직하였다. 이후 동지 획득과 조직확대에 힘쓰는 한편 해태어업조합원(海苔漁業組合員)에 대한 저금환불문제(貯金還拂問題)와 풍수해(風水害)로 인한 농작물 감수(減收)에 따른 소작료 감면을 목표로 소작쟁의(小作爭議)를 일으킬 것을 계획하는 등 항일활동을 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그는 1936년 12월 28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36. 12.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
- 신분장지문조회회보서
- 동아일보(1934. 9. 10)
- 조선일보(1934. 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