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9. 2. 28 함남 (咸南) 함흥군 (咸興郡) 함흥면 (咸興面) 중하리 (中荷里) 소재 예수교 (敎) 신창리교회 (新昌里敎會) 에서 한영호 (韓泳鎬) 이순기 (李舜基) 등과 함께 동년 3월 3일 함흥 (咸興) 장날에 독립만세시위를 거사 (擧事) 키로 결정하고 독립선언문 (獨立宣言文) 3,000여매를 등사하는 한편 태극기 대소 (大小) 19개를 제작한 후 거사 당일 (擧事當日) 정오 (正午) 를 기하여 선언문 (宣言文) 을 장터에서 살포하며 1,000여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고창 (高唱) 하다가 피체 (被逮) 되어 징역 8월을 받았으며 1920년 9월에는 상해 (上海) 대한민국임시정부 (大韓民國臨時政府) 연통제 (聯通制) 함남도 (咸南道) 재무사 (財務司) 에 임명되어 활동한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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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함남 함흥(咸興) 사람이다.
1919년 2월 28일 함흥군 함흥면 중하리(中荷里)에 있는 기독교 신창리(新昌里) 교회에서 한영호(韓泳鎬)·이근재(李根栽)·김중석(金仲錫) 등과 함께, 함흥 장날인 3월 3일 거사일로 정하여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계획하였다. 이들은 각자 운동자금으로 5원(圓)에서 100원씩을 내고 독립선언서 4,000여 매를 복사하는 한편, 태극기 18개와 대형기를 만들어 준비하던 중 뜻하지 않게 3월 2일 계획된 시위가 아닌 일반시민이 주동이 된 자발적인 독립만세시위가 일어남으로써 일경이 시위자 300여명을 검거하였는데 이때 붙잡혔다.
이해 4월 21일 함흥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과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10월형을 선고받아 공소하여 7월 3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원판결이 취소되고 징역 8월형으로 감형되어 옥고를 치렀다.
1920년 9월 10일 상해(上海) 임시정부에서 연통제(聯通制)의 함경도 재무사 및 독판부(督辦府) 참사(參事)로 임명되어 활동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매일신보(1919. 4. 25)
- 판결문(1919. 7. 3 경성복심법원)
- 조선민족운동년감 99·100·123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2권 692∼695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1009∼1014면
- 한국독립운동사(문일민) 188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4권 278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14집 975면